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토지와 인구는 국가의 물적 토대 중에서도 기초이다. 조선시대에는 이동의 가능성이 있는 인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호적 제도를 정비하였다. 호패(號牌)는 호적에 등재된 국역을 부담하는 장정(壯丁)의 총수와 거주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개인별로 발급하여 소지하게 한 신분 증명표이다. 호패는 신분에 따라 그 재질과 모양이 다르다. 『속대전』 「호전」 호적조에는 2품 이상은 상아패[牙牌], 3품 이하 및 잡과 입격자는 뿔패[角牌], 생원·진사는 황양목패(黃楊木牌), 유품관(流品官) 잡직(雜職)과 사서인·서리·향리는 소목방패(小木方牌), 공천·사천과 가리(假吏)는 대목방패(大木方牌)를 사용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