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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형조도관은 형조(刑曹)에 속하여 노비 업무를 관장하던 기관이다. 노비 쟁송, 노비 문서 보관, 노비의 가격 책정, 노비 문서의 개적(改籍), 노비변정도감의 설치 등 노비 관련 정책의 의논과 발의를 맡았다. 그 외 형조의 업무인 감옥과 죄수의 검찰 등의 업무에 형조도관 관원이 동원되기도 했다. 1467년 장예원이 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형조도관은 1010년(고려 현종 1) 이전에 송의 관제를 수용하여 형부 속사로 도관을 설치하고 낭중(郎中)과 원외랑(員外郞)을 두어 노비 관계의 문서와 소송을 총괄하게 한 것에서 기원한다. 이 형부도관은 문종대의 관제정비 때에 형부도관을 상서도관(尙書都官)으로 개칭하면서 계승되었고, 이후 도관은 고려말까지 원 간섭으로 인한 관제의 변천과 문종관제로의 복구에 따라 그 소속 관아가 전법사(典法司), 형조, 헌부(憲部), 형부, 이부(理部) 등으로 바뀐 후, 1389년(고려 공양왕 1)에 형조 속사가 되면서 정착되었다. 조선에서는 개국과 함께 고려말의 형조도관을 그대로 계승하여 1466년 변정원으로 개칭하고 정3품 아문으로 승격시킬 때까지 운영하였다.
[조직 및 역할]
고려의 형부도관은 고려전기에는 대개 정5품 낭중 2명, 정6품 원외랑 2명과 주사 (主事) 6인 이하의 이속이 있었고, 낭중과 원외랑이 주사 이하를 지휘하면서 관아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고려후기에는 일시적으로 정랑 위에 정4품 총랑(摠郞) 1명을 두고 원외랑 2명을 증치하기도 하나 대개 정랑 2명과 원외랑 2명이 주사 이하 이속을 지휘하면서 그 업무를 담당하였다. 조선은 개국과 함께 고려말의 관제를 계승하여 형조도관을 두었다. 그러나 기능이 노예와 노비 소송 등의 일을 관장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그 관원도 종3품 겸지사(兼知事) 1명, 정4품 의랑(議郞) 2명, 정5품 정랑 2명, 정6품 좌랑 2명, 정7품 주사 2명, 품외 영사(令史) 6명으로 많이 증가되었다. 겸지사는 겸직인데 형조 관원이 아닌 타관의 관원이 맡게 했다.
조선의 형조도관의 업무 중 중요한 것이 노비 쟁송 업무였다. 조선은 도감 같은 임시 관청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육조(六曹)의 권한을 강화해서 모든 행정을 육조 중심으로 처리하려고 했다. 그러나 노비 소송은 도감에 위촉하기가 쉽지 않았다.
1397년 노비변정도감을 만들어 노비 소송을 도감에 옮기고 형조도관은 공문을 보관하게 했다[『정종실록』 1년 3월 1일]. 도감의 관료로는 왕실, 권세가까지 개입하는 노비 소송을 공정하게 처리하기가 어려워서 공정한 판결이 나지 않고, 소송을 결단하지 못하여 적체시키는 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비변정도감은 상설 기구가 아니고 육조를 설립한 취지에 어긋나므로 파하자는 의견과, 도감으로 소송 업무를 복귀하자는 의견의 대립이 그치지 않았다. 이 두 의견은 팽팽하게 대립했으나 노비변정도감은 특수한 경우이고 평소의 노비 소송은 형조도관에서 관할하게 되었다.
[변천]
개국과 함께 형조 속사로 설치된 형조도관은 1405년(태종 5) 1월에 정3품 당상관인 형조 우참의(右參議)가 전적으로 형조도관의 일을 담당하게 했다. 동년 3월에 국정 운영을 의정부 중심 체제에서 육조 중심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육조가 정3품 아문에서 정2품 아문으로 격상되고 국정을 분장하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되어 속사제(屬司制)와 속아문제(屬衙門制)가 정비되었다. 이에 따라 의정부 등 20여 정3품 당상 이상 아문을 제외한 직계아문(直啓衙門)을 제외한 100여 정3품 이하 아문이 육조에 속아문으로 분속되었는데, 이때 형조도관이 도관사(都官司)로 개칭되고 기능도 공·사노비의 장부와 문서, 포로[浮囚]에 관한 일을 맡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1406년 도관사는 의랑이 혁거됨에 따라 5품 아문으로 지위가 낮아지고 정랑과 좌랑도 1명씩으로 감소되었다. 이것은 변정도감의 운영으로 노비 소송이 어느 정도 정리된 결과였다고 보인다.
그러다가 1466년(세조 12) 『경국대전』의 편찬과 관련된 대대적인 관제 정비 때 도관사가 개칭되면서 복구된 형조도관이 변정원(辯定院)으로 개칭되면서 소멸하였고, 속관은 형조 우참의의 후신으로 정3품관의 겸직으로 설치된 겸지형조사가 녹관 정3품 당상관인 판결사(判決事), 정랑은 사의(司議), 좌랑은 사평(司評)으로 각각 개칭되었다[『세조실록』 12년 1월 15일]. 변정원은 다음 해에 다시 장예원으로 개칭된 후 조선말까지 계승되었다. 『경국대전』에 장예원은 노예의 호적과 결송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고, 정3품 당상관 판결사 1명, 사의 2명, 사평 4명으로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