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및 특징]
단잔(單盞)만 올리는 명절 차례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사는 술잔을 세 번 올리는 삼헌(三獻)이다. 헌관(獻官)은 제사 때 술잔을 올리는 순서에 따라 첫 번째 올리는 제관을 초헌관(初獻官), 두 번째 헌관을 아헌관(亞獻官), 세 번째 헌관을 종헌관(終獻官)이라 한다. 초헌관은 그 제사에서 대표 격인 사람이 맡는다. 사가에서 지내는 기제사의 경우 초헌은 집안의 주인이 하고, 아헌은 주부가 하나, 주부가 하지 않을 경우는 아우가 한다. 종헌은 장자 혹은 종자(宗子)의 장남이나 친척, 빈객이 한다.
국가 제사의 경우 왕이 직접 행하는 친행(親行)과 대신으로 대행하게 하는 섭행(攝行)이 있다. 친행과 섭행은 제관의 명칭과 품계와 축문만 다를 뿐이다. 친제(親祭)할 경우에는 왕이 초헌관이 된다. 왕이 주제자로 초헌관이 될 때는 아헌관과 종헌관은 정1품 이상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왕이 직접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왕세자나 대신을 보내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