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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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방(避方)

서지사항
항목명피방(避方)
용어구분용어용례
분야문화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재앙이나 질병의 피해가 의심되는 곳으로부터 일시적으로 피하는 것.

[내용]
피방(避方)에 관한 기사는 성종 때까지 나온다. 1410년(태종 10) 9월 17일에 종묘에서 점괘를 보아 피방을 결정한 일이 있었다. 하륜(河崙)과 조영무(趙英茂)가, "액막이[度厄]는 반드시 옛 서울에서 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길(吉)한 날을 택하여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조정(朝廷)의 사신이 장차 이를 것이니 참으로 옳지 않습니다."하니 왕이 말하였다. "복서(卜筮)의 글은 성인(聖人)이 폐하지 않은 것이다. 복자(卜者)가 명년 운수가 신축일(辛丑日)이 되면 태세(太歲)에 임한다고 하기 때문에 장차 피방하여 기도하려는 것이다." 이에 이조(吏曹) 판서(判書) 윤저(尹柢), 찬성사(贊成事) 유양(柳亮), 지신사(知申事) 안등(安騰)을 보내어 종묘에 점쳐서 동(動)하면 길하다는 점괘를 얻었다.

[용례]
辛巳 上詣上王殿告辭 河崙 趙英茂啓 度厄不須舊京 宜於此地擇吉 且朝廷使臣將至 誠爲未可 上曰 卜筮之書 聖人之所不廢也 卜者言 明年運逢辛丑日臨太歲 故將避方以禳之 乃遣吏曹判書尹柢 贊成事柳亮 知申事安騰 卜于宗廟 得動吉之兆[『태종실록』 10년 9월 17일]

■ [집필자] 정승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