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피방(避方)에 관한 기사는 성종 때까지 나온다. 1410년(태종 10) 9월 17일에 종묘에서 점괘를 보아 피방을 결정한 일이 있었다. 하륜(河崙)과 조영무(趙英茂)가, "액막이[度厄]는 반드시 옛 서울에서 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길(吉)한 날을 택하여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조정(朝廷)의 사신이 장차 이를 것이니 참으로 옳지 않습니다."하니 왕이 말하였다. "복서(卜筮)의 글은 성인(聖人)이 폐하지 않은 것이다. 복자(卜者)가 명년 운수가 신축일(辛丑日)이 되면 태세(太歲)에 임한다고 하기 때문에 장차 피방하여 기도하려는 것이다." 이에 이조(吏曹) 판서(判書) 윤저(尹柢), 찬성사(贊成事) 유양(柳亮), 지신사(知申事) 안등(安騰)을 보내어 종묘에 점쳐서 동(動)하면 길하다는 점괘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