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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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막(避幕)

서지사항
항목명피막(避幕)
용어구분용어용례
동의어병막(病幕)
분야문화
유형의식 행사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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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다수의 전염병 환자가 발생할 때 임시로 세웠던 병자 수용 시설.

[내용]
피막(避幕)은 전염병자들의 임시 대피 시설로, 사실상 병에 전염되지 않은 정상인들을 위한 조처였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서는 ‘병막(病幕)’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였는데, 숙종대에는 유독 ‘피막’이란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용례]
忠淸道鴻山等二十六邑 染病方痛三千四百餘名死亡一千四百二十二名 道臣以聞 上特命道臣 另飭各邑 各別救療 方痛者出幕 俾不傳染 又命其中尤甚熾盛邑 自醫司優送藥物[『숙종실록』 43년 4월 24일]

上下敎曰 昨觀京畿暗行御史金在魯書啓 癘疫熾盛 死亡相繼云 極爲驚慘 着令道臣 申飭各邑 以相當藥物 各別救療 方痛者亦卽出幕 俾不至於傳染[『숙종실록』 43년 5월 30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김두종, 『한국의학사』, 탐구당, 1966.
■ 홍순원, 『조선보건사』, 북한과학백과출판사, 1981.

■ [집필자] 원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