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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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령전(皮翎箭)

서지사항
항목명피령전(皮翎箭)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황자총통(黃字銃筒), 피고(皮箍)
분야정치
유형물품 도구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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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황자총통을 활용해서 발사하는 큰 화살.

[내용]
피령전을 황자총통에 실어서 사용하는 것이다. 2년 묵은 나무로 만드는데, 그 길이가 6자 3치, 지름이 1치 7푼, 지름이 1치 7푼, 무게가 3근 8량이다. 위아래 모두 쇠로 장식하는데, 위에서 2자 4치까지 장식한다. 가죽으로 만든 깃 세 개를 설치해서 세 모서리로 삼는데, 그 깃의 길이가 1자 4치이다. 또 3개의 피고(皮箍), 즉 가죽으로 만든 테를 3층으로 나누어 둘러 장식한다. 화살 끝에는 쇠로 된 화살촉을 끼우는데 길이가 4치, 발사거리가 1,100보이다.

[용례]
傳旨平安道都節制使 (중략) 危急之際 雖兒童婦女 可執以放 故今送細銃筒一百五十 皮翎箭一千 鐵箭一千五百 隨宜用之 皮翎箭則可依樣作造[『세종실록』 19년 6월 27일]

[참고문헌]
■ 『융원필비(戎垣必備)』
■ 『훈국신조군기도설(訓局新造軍器圖說)』
■ 강신엽, 『조선의 무기』Ⅰ·Ⅱ, 봉명, 2004.

■ [집필자] 강신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