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자료문의 : 한국학중앙연구원 031-730-8765

품지(稟旨)

서지사항
항목명품지(稟旨)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품정(稟定), 품지시행(稟旨施行), 품처(稟處)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자료문의 연락처: 한국학중앙연구원 031-730-8765


[정의]
왕에게 아뢰어 왕의 결정을 받는 것.

[내용]
『조선왕조실록』에서 ‘품지시행(稟旨施行)’이라는 표현이 자주 보이는데, 이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왕에게 아뢴 뒤 왕의 결정을 받아 일을 시행하라는 뜻이다. 이와 유사한 의미로는 품정(稟定), 품처(稟處) 등이 사용되었다.

[용례]
判利川縣事朴翺啓曰 自今讓寧大君雖小事 必以書諭縣守 然後稟旨施行 從之[『세종실록』 3년 3월 21일]

[참고문헌]
■ 『대전회통(大典會通)』
■ 법제처, 『古法典用語集』, 법제처, 1979.

■ [집필자] 박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