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품지(稟旨)

서지사항
항목명품지(稟旨)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품정(稟定), 품지시행(稟旨施行), 품처(稟處)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왕에게 아뢰어 왕의 결정을 받는 것.

[내용]
『조선왕조실록』에서 ‘품지시행(稟旨施行)’이라는 표현이 자주 보이는데, 이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왕에게 아뢴 뒤 왕의 결정을 받아 일을 시행하라는 뜻이다. 이와 유사한 의미로는 품정(稟定), 품처(稟處) 등이 사용되었다.

[용례]
判利川縣事朴翺啓曰 自今讓寧大君雖小事 必以書諭縣守 然後稟旨施行 從之[『세종실록』 3년 3월 21일]

[참고문헌]
■ 『대전회통(大典會通)』
■ 법제처, 『古法典用語集』, 법제처, 1979.

■ [집필자] 박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