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명·청시대 상급관청에서 하급관청에 발급하였던 공문으로 표행(票行)·표앙(票仰) 등과 같이 사용되었으며, 주로 공무의 출입·출행(出行)에 대한 간략한 증명 내용을 포함하였다. 표문을 지참하면 역참의 출입 및 우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과 명군 사이에 자문(咨文) 대신 상호 이용하였던 문서였으며, 청대에는 일부 황제문서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대중국 관계에서 표문은 외교 사건이 발생하면 증명문서로 사용하였다. 발급 주체는 명대의 요동도사(遼東都司), 청대의 성경예부(盛京禮部), 성경병부(盛京兵部), 봉황성(鳳凰城) 등과 같이 실무 관청이며, 내용은 주로 표문을 소지하는 인명에 대한 사항, 발급 목적, 출발 일자 등이다. 중국인이 조선에 표류하거나 무역하러 오면 조선은 표문을 확인하고 송환하거나 무역을 허락하였다. 또한 조선사행이 역참의 지원을 받거나, 귀국 시 산해관 등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예부와 회동관에서 발급한 표문이 필요하였다. 순치제 이후 조선사행은 우가장(牛家庄)에 도착하여, 압거장경(押車章京)에게 표문을 교부하여 북경의 회동관까지 수레를 지원받았다. 표문은 발급 관청과 접수 관청에서 감합(勘合)하여 사용하였다.
표문은 중국의 행정공문이지만, 조선에 출입하는 중국인의 신분 및 출입 목적을 확인하고 조선사행의 사행에 필수적으로 필요하였던 문서이다. 조·중 관계에서 구체적인 외교 절차 및 사행 절차를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