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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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문(票文)

서지사항
항목명표문(票文)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공문(公文), 자문(咨文), 패문(牌文)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조선시대 조·중 관계에서 국경 출입 및 사행에 사용되었던 증명서 성격의 공문.

[내용]
명·청시대 상급관청에서 하급관청에 발급하였던 공문으로 표행(票行)·표앙(票仰) 등과 같이 사용되었으며, 주로 공무의 출입·출행(出行)에 대한 간략한 증명 내용을 포함하였다. 표문을 지참하면 역참의 출입 및 우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과 명군 사이에 자문(咨文) 대신 상호 이용하였던 문서였으며, 청대에는 일부 황제문서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대중국 관계에서 표문은 외교 사건이 발생하면 증명문서로 사용하였다. 발급 주체는 명대의 요동도사(遼東都司), 청대의 성경예부(盛京禮部), 성경병부(盛京兵部), 봉황성(鳳凰城) 등과 같이 실무 관청이며, 내용은 주로 표문을 소지하는 인명에 대한 사항, 발급 목적, 출발 일자 등이다. 중국인이 조선에 표류하거나 무역하러 오면 조선은 표문을 확인하고 송환하거나 무역을 허락하였다. 또한 조선사행이 역참의 지원을 받거나, 귀국 시 산해관 등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예부와 회동관에서 발급한 표문이 필요하였다. 순치제 이후 조선사행은 우가장(牛家庄)에 도착하여, 압거장경(押車章京)에게 표문을 교부하여 북경의 회동관까지 수레를 지원받았다. 표문은 발급 관청과 접수 관청에서 감합(勘合)하여 사용하였다.

표문은 중국의 행정공문이지만, 조선에 출입하는 중국인의 신분 및 출입 목적을 확인하고 조선사행의 사행에 필수적으로 필요하였던 문서이다. 조·중 관계에서 구체적인 외교 절차 및 사행 절차를 보여 준다.

[용례]
備邊司啓曰 臣等伏見平安監司狀啓及上送老乙可赤文書 與唐官回答票文 夷情固爲難測[『선조실록』 28년 11월 7일]

[참고문헌]
■ 『통문관지(通文館志)』
■ 김경록, 「명대 공문제도와 행이체계」, 『명청사연구』 26, 2006.
■ 김경록, 「조선시대 사대문서의 생산과 전달체계」, 『한국사연구』 134, 2006.
■ 김경록, 「조선초기 대명외교와 외교절차」, 『한국사론』 44, 2000.

■ [집필자] 김경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