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조세를 포탈한 주체에 따라 관원에 의한 ‘관포(官逋)’와 이서에 의한 ‘이포(吏逋)’가 있었고, 백성들이 조세를 미납하는 ‘민포(民逋)’도 포흠(逋欠)에 속했다. ‘민포’는 백성들의 유망으로 조세 징수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포’와 마찬가지로 재정 결손을 초래한 것을 관의 입장에서 ‘민포’로 기록한 것이다. ‘이포’의 목적이 부의 축적을 위한 것이었다면 ‘민포’는 조세 부담 능력을 상실한 백성들이 조세 부담을 벗어나려는 목적과 함께 조세 저항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조선후기 포흠은 이서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향리들의 포흠은 대개 지방의 부세 제도와 관련해서 발생한다. 특히 18세기 말 19세기 초 발생한 포흠은 지방 재정운영의 실무를 담당하는 이서들이 상품화폐경제 발전 구조에 편승하거나 부세 운영의 파행적인 전개 상황을 이용하여 지방 재정에 결손을 초래하였다. 포흠은 조선후기 사회경제 변동의 계기를 이용하여 군현 단위 향촌 사회 주도 세력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계층의 중간 수탈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지방 수령들도 포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포흠에 대한 처벌은 "포흠 40석 이상일 경우 해당 수령은 파직하고 창고지기[庫子]는 장(杖) 100·유(流) 3,000리 하고 담당 아전은 장(杖) 100·도(徒) 3년에 처한다."는 규정을 『대전통편(大典通編)』 「호전」 창고조(倉庫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처벌보다 포흠을 탕감시키는 경우가 더 많았다. 『목민심서』에서 정약용은 "아전의 포흠은 징발하지 않아서는 안 되나 포흠의 징발을 너무 가혹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포흠은 "혹 관의 재물을 덜어서 포흠한 곡식을 갚아주기도 하고 혹 상사와 의논해서 포흠 장부를 탕감하여 주는 것이 덕 있는 정치이다."라고 하여 포흠에 대한 탕감이 덕치의 근본임을 강조했다. 조선의 역대 왕들도 계속된 흉년으로 백성들이 조세를 제대로 납부할 수 없게 되면 선정을 베푼다는 명목으로 이전에 포흠한 것은 탕척(蕩滌)하는 조치를 자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