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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시사(市司)·평시(平市)라고도 한다. 평시서는 시장 내 물가를 조절하고 도량형을 관리하였으며, 시전의 허가 및 운영 등을 관리·감독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금난전권(禁亂廛權)을 행사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여 경시서를 두어 시전의 단속과 도량형인 두곡(斗斛)·장척(丈尺)을 공평하게 하고, 물가를 올리고 낮추는 등의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경시서는 1462년(세조 8) 7품 아문에서 종5품 아문으로 승격되었으며, 1466년(세조 12) 평시서로 개칭되었다. 호조의 속아문이었다.
[조직 및 담당 직무]
1392년 경시서 설치 당시 직제는 종5품 영(令) 1명, 종6품 승 2명, 종8품 주부 2명이 있었는데, 1414년(태종 14) 승이 주부로, 주부는 녹사로 개칭되었으며, 이후 제조 1명과 부녹사 1명이 설치되었다. 1460년(세조 6) 영과 주부 각 1명이 혁파되었고, 녹사가 승으로 개칭되면서 역시 1명이 감축되었다. 1466년 겸서령이 영으로 개칭되고, 겸승이 혁파되었다. 이후 『경국대전』에서는 제조 1명, 영 1명, 직장 1명, 봉사 1명으로 규정되었다. 이속은 서원(書員) 5명, 고직 1명, 사령 11명이다.
평시서의 기능은 이전에 있었던 경시서의 업무를 그대로 계승하였다. 이 가운데 특히 시전 감독 업무는 평시서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였다. 시전에 대한 감독은 경시서 때부터 행해지던 것으로, 한성부와 사헌부가 함께 감독하였다.
평시서는 이 외에도 시중 물가의 감독을 담당하였다. 그리하여 시가를 함부로 앙등시키는 상인을 검거해 형조에 보고해서 죄를 다스리도록 하였다. 관련해서 도량형 사기에도 대처하여, 사사로이 만든 용기는 추분(秋分)이 되는 날에 평시서에서 이를 살펴 낙인해서 공인해주었다. 지방은 거진급(巨鎭級)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이를 수행하였다. 또한 물가 조절 기능도 가져 춘궁기 때 쌀을 방출하고 추수기 때 쌀을 매입하여 저장해두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공용 물품의 조달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평시서는 또한 시전의 허가 기능을 가졌으며, 허가받은 시전은 자본금이나 규모를 기준으로 시역(市役)을 분배하였는데, 이때 시역을 배정받은 시전을 유푼각전[有分各廛]이라 하였고, 나머지 시전은 무푼각전이라 하였다. 평시서로부터 허가받은 시전 상인은 그 신변에 대해서도 보호받는 장치를 만들었는데, 『대전통편』에서는 각 아문이나 궁방에서 시전 상인을 체포할 때는 평시서에 이문(移文)하도록 하였다. 또한 거둥 시 평시서의 담당 관원이 시전 상인을 거느리고 국왕의 순문(詢問)에 응하기도 하였다. 한편 평시서에 허가받지 않고 장사하는 시전을 난전(亂廛)으로 규정, 금난전권을 행사하였다.
평시서의 관사는 처음에는 중부 견평방(堅平坊)에 있었는데 뒤에 중부 경행방(慶幸坊)으로 이전하였다.
[변천]
『경국대전』에 규정된 직제는 대개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직장은 한때 혁파되었다가 1675년(숙종 1)에 다시 설치되었다. 1764년(영조 40)에는 봉사를 혁파하고 주부 1명을 추가로 두었다. 1894년(고종 31)에 혁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