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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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배(彭排)

서지사항
항목명팽배(彭排)
용어구분용어용례
상위어호분위(虎賁衛)
관련어방패(防牌), 오위(五衛)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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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초기 중앙군인 호분위(虎賁衛)에 속한 병종의 하나.

[내용]
팽배는 원래 방어용 무기인 ‘방패(防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1415년(태종 15) 만들어진 방패라는 병종이 뒤에 개칭된 것이다. 이들은 방패를 전문으로 사용하면서 적을 방어한다. 이들은 선봉에 서는 정예 병사로서 그 뒤에 창검이나 총과 활로 무장한 일반 병졸들이 따르게 되어 있어 매우 중요한 군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병종이었다. 그 대우 역시 세종 초반까지 후하였으나 이후 점차 각종 잡역에 동원되면서 세조대에는 역군(役軍)으로 파악되기에 이르렀다. 세조대 오위 체제가 정비되면서 호분위에 소속되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팽배는 달리기[走]와 힘쓰기[力]로 시험하는데 총원 5천 명이 5교대에 따라 4개월씩 근무하며 1보(保)를 지급받고 종8품 이하의 잡직체아(雜職遞兒)를 받았다. 대졸(隊卒)과 함께 천인들이 주로 입속하였다.

[용례]
麟趾等作事目 一 當番正兵 或番上京中 或自於其道近鎭留防 苦歇不均 番上留防 節度使 臨時任意施行未便 自今 令兵曹 正兵諸旅字號成籍 每當番 某旅番上某旅留防某鎭 預先啓達行移 辨其久近 輪次留防 周而復始 以均勞逸 一 不得已有工役之事 彭排隊卒 爲先役使 步正兵 一朔相遞役使 從之[『예종실록』 1년 7월 26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민현구, 『조선초기의 군사제도와 정치』, 한국연구원, 1983.
■ 천관우, 『근세조선사연구』, 일조각, 1979.

■ [집필자] 노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