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판(判)은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등의 편년 자료에서 왕의 최종 결재를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주로 수판(受判), 판부(判付), 판하(判下), 판지(判旨) 등의 용어로 사용되어 ‘왕의 판을 받다’, ‘왕이 판부하다’, ‘왕의 판지’ 등의 의미를 띤다. 이 용어는 고려시대부터 지속적으로 사용되다가 조선 세종 연간에 판을 교(敎)로 바꾸게 되면서 공식적으로 왕명 문서에서는 용어가 사라지게 된다. 다만, 관행적으로 문헌 자료에서는 세종 연간 이후에도 판부, 판지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다. 왕의 판은 그 자체로서 법적 효력이 있었고, 이것은 조선시대 수교(受敎)의 적용 사례와 그 맥을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