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판(判)

서지사항
항목명판(判)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교(敎), 수판(受判), 판부(判付), 판지(判旨), 판하(判下)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어떠한 사안에 대한 왕의 결정 또는 재가.

[내용]
판(判)은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등의 편년 자료에서 왕의 최종 결재를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주로 수판(受判), 판부(判付), 판하(判下), 판지(判旨) 등의 용어로 사용되어 ‘왕의 판을 받다’, ‘왕이 판부하다’, ‘왕의 판지’ 등의 의미를 띤다. 이 용어는 고려시대부터 지속적으로 사용되다가 조선 세종 연간에 판을 교(敎)로 바꾸게 되면서 공식적으로 왕명 문서에서는 용어가 사라지게 된다. 다만, 관행적으로 문헌 자료에서는 세종 연간 이후에도 판부, 판지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다. 왕의 판은 그 자체로서 법적 효력이 있었고, 이것은 조선시대 수교(受敎)의 적용 사례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용례]
鄭招議 高麗自中業以前 凡臣下擬請 謂之奏 君上諾可 謂之制可 悉與中國無異 及事元以後 立鎭東省 以國王爲丞相 事皆貶降 始爲衙門之例 臣下所啓 謂之申 君上所可 謂之判 今我朝已改判爲敎 而申字獨仍其舊 言之不順 乞依思誠之議改稱何如[『세종실록』 15년 윤8월 27일]

[참고문헌]
■ 법제처, 『古法典用語集』, 법제처, 1979.

■ [집필자] 박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