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파적위는 1459년(세조 5)에 지리적으로 산악 지대가 많은 조선의 자연 조건에 비추어 보병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라 새로이 설치된 병종이다. 설치 당시는 경외(京外)의 한역인(閑役人)을 선발 대상으로 삼았지만 주로 방패(防牌)·섭육십(攝六十)·조예(早隸)·나장(螺匠)·소유(所由)·갈도(喝道)·장수(杖首)·별군(別軍)·도부외(都府外)·제원(諸員), 지방의 서원(書員)·일수(日守), 기타 경역인(京役人) 중에서 선발했다는 것으로 보아 일반 양인보다는 격이 떨어지는 하층 평민이나 천민이 입속했던 군대로 판단된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파적위의 정원은 2,500명으로서 4·7·10월의 3회에 걸쳐 목전(木箭)·편전(片箭)·주(走)·역(力)으로 시험해 선발했다. 5교대로 4개월씩 복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복무하는 인원은 500명이었다. 파적위에게 체아직(遞兒職)은 배당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품외(品外)이거나 종9품 이상일 경우 정록(定祿)을 주는 실직(實職)이었다. 106일을 근무하면 종5품 영직(影職)을 주어 거관(去官)시켰는데, 계속 근무를 원하는 자는 58일을 더 근무하게 해 정3품에 그쳤다. 급보(給保)는 1보(保), 즉 2정(丁)을 받을 뿐이었다. 대체로 대우는 양인(良人)인 정병(正兵)과 동일하고, 천인(賤人)인 장용위(壯勇衛)보다는 상위에 위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