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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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문(通文)

서지사항
항목명통문(通文)
용어구분용어용례
동의어회문(回文)
관련어격문(檄文), 답통(答通), 답통문(答通文)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단체 또는 조직에서 구성원들에게 어떤 사실을 통지하거나 의사 결집을 위한 발의로서 작성한 문서.

[내용]
통문(通文)은 말 그대로 어떤 사실을 알리는 글, 즉 통지하는 문서이다. 주로 계, 문중, 단체 등에서 소속원들에게 어떤 사실을 통지할 때 사용하므로 결사문서(結社文書)의 하나로 파악되어 왔다. 통문을 하나의 문서 형식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16세기부터 확인되므로 16세기 혹은 그 이전부터라 할 수 있다. 임진왜란 시기에 의병이 결집하고 봉기하는 과정에서 통문·격문(檄文)이 광범위하게 이용되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 이후 통문은 서원·향교 등을 중심으로 한 사족층의 의사 결집, 집단 활동의 수단으로도 통문은 활용되어 왔다. 조선후기에는 양반층의 각 문중에서 위선사업(爲先事業)·족보 간행·족계·산송 및 분쟁 등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통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통문은 다른 말로 회문(回文)으로도 칭하며, 통문에 대한 답신은 답통(答通)이라고 한다. 『유서필지』에 통문투(通文套)가 예시되어 있다.

[용례]
慶尙右道招兪使金誠一馳啓曰 (중략) 晋州居儒生三百餘人 又相通文 謀起兵禦賊 雖未知厥終如何 國家所恃者 人心也 人心如此 蟣蝨小臣 日夜祝天[『선조실록』 25년 6월 28일]

[참고문헌]
■ 김경숙, 「조선후기 문중통문의 유형과 성격」, 『고문서연구』 19, 2001.
■ 최승희, 「고문서의 개념」, 『(증보판)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 [집필자] 문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