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탐장(貪贓)이란 ‘장(贓)’을 탐하는 것이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의 사례들은 탐장이라는 용어를 주로 행위 개념으로 쓰고 있으며, 그 결과를 가리키는 것으로는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장죄(贓罪)와 비교하면, 장죄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여 범하는 죄를 가리키는 반면에 탐장(貪贓)은 주체가 관리에 한정되며 어떠한 죄를 뜻하기보다는 행위 그 자체를 가리키는 측면이 강하다. 또한 관리가 주체라는 점에서는 장오(贓汚)와 같지만, 탐장(貪贓)은 행위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즉 장오(贓汚)는 관리가 국가 질서를 위배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는 일체의 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법률 효과가 주어지는 결과적 개념인 데 대하여, 탐장(貪贓)의 경우에는 결과에 중점을 두지 않기 때문에 법률 효과가 바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즉 탐장(貪贓)하여서 장오(贓汚)가 되는 선후 관계적 측면이 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조선후기가 되면 관리의 장물로 인한 범죄를 탐장(貪贓)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즉 『대전회통(大典會通)』 「호전(戶典)」 창고(倉庫)조에서는 수령이 재고 조사를 하였는데 실제와 맞지 않으면 탐장율(貪贓律)로 시행한다고 하여 탐장율(貪贓律)을 일반적인 장죄(贓罪)에서 관리가 관련된 장오(贓汚)죄와 동일시하여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