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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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장(貪贓)

서지사항
항목명탐장(貪贓)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장죄(贓罪), 장오(贓汚)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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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관리가 부정한 짓을 하여 재물을 탐함.

[내용]
탐장(貪贓)이란 ‘장(贓)’을 탐하는 것이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의 사례들은 탐장이라는 용어를 주로 행위 개념으로 쓰고 있으며, 그 결과를 가리키는 것으로는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장죄(贓罪)와 비교하면, 장죄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여 범하는 죄를 가리키는 반면에 탐장(貪贓)은 주체가 관리에 한정되며 어떠한 죄를 뜻하기보다는 행위 그 자체를 가리키는 측면이 강하다. 또한 관리가 주체라는 점에서는 장오(贓汚)와 같지만, 탐장(貪贓)은 행위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즉 장오(贓汚)는 관리가 국가 질서를 위배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는 일체의 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법률 효과가 주어지는 결과적 개념인 데 대하여, 탐장(貪贓)의 경우에는 결과에 중점을 두지 않기 때문에 법률 효과가 바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즉 탐장(貪贓)하여서 장오(贓汚)가 되는 선후 관계적 측면이 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조선후기가 되면 관리의 장물로 인한 범죄를 탐장(貪贓)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즉 『대전회통(大典會通)』 「호전(戶典)」 창고(倉庫)조에서는 수령이 재고 조사를 하였는데 실제와 맞지 않으면 탐장율(貪贓律)로 시행한다고 하여 탐장율(貪贓律)을 일반적인 장죄(贓罪)에서 관리가 관련된 장오(贓汚)죄와 동일시하여 규정하고 있다.

[용례]
古人云 欲保良民先嚴贓法 趙宋尙仁厚 而惟贓吏棄市 我國贓法不嚴 未嘗用烹阿之律 或遇赦蒙宥 或徑斃失刑 官吏縱恣 小民困窮 無怪也 今後無論職秩高下 貪贓現著者 嚴訊窮覈 期於正法 雖値大赦審理 永勿錄啓 以嚴贓法 以幸良民[『숙종실록』 11년 2월 5일]

[참고문헌]
■ 徐壹敎, 『朝鮮王朝 刑事制度의 硏究』, 한국법령편찬회, 1968.
■ 都冕會, 「1894~1905年間 刑事裁判制度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 徐楨旼, 「朝鮮初期 官吏의 汚職犯罪에 관한 硏究 -贓汚罪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2.
■ 오수창, 「조선시대 贓吏 처벌의 추이」, 『역사학보』157, 역사학회, 1998.3.
■ 홍순민, 「조선후기 도죄(盜罪) 장죄(贓罪)의 구성과 『대명률』」, 『역사와 현실』65, 한국역사연구회, 2007.9.

■ [집필자] 조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