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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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각부(打角夫)

서지사항
항목명타각부(打角夫)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타각군인(打角軍人), 타각통사(打角通事)
분야정치
유형직역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중국에 보내는 사행의 위의(威儀)를 갖추기 위해 악기(樂器)를 다루던 이를 지칭.

[내용]
사행의 위의를 갖추기 위해 악기를 다루는 타각부(打角夫)는 장악원에서 차출되는 것이 아니고, 사역원 출신의 역관으로 충당되었다. 사역원 출신자를 시험으로 3등급으로 나누어 상등에 상통사 1명, 중등에 압물·압마통사 10명 내외, 하등에 타각통사 1명을 선발하여 사행에 차정하였다.

타각부는 통사의 주요 임무였던 사행 무역에 종사하기도 하여 ‘타각통사’로 불리기도 하였다. 1430년(세종 12)에는 사행 시 개인 지참 경비로 2품 이상은 포 10필, 압물 이상은 5필, 타각부는 3필을 소지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대개 무역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사행원의 호송을 담당하던 군관의 역할을 하기도 하여 ‘타각군인’이라고도 하였다. 세자가 사신으로 파견되는 경우에는 타각부가 문관에서 차임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중요 인물이 사신으로 파견될 때에는 호송의 우려로 압마와 타각부를 무재(武才)가 있는 사람을 대신 보내기도 하였다.

[용례]
賀正使打角夫金乙珍 押物高仁伯等齎禮部咨來[『태조실록』 5년 2월 9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통문관지(通文館志)』
■ 『만기요람(萬機要覽)』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김송희, 「조선초기 대명외교에 대한 연구 -대명사신과 명 사신 영접관의 성격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55·56 , 1998. 10.
■ 박성주, 「조선초기 遣明 使節에 대한 一考察」, 『경주사학』 19 , 경주사학회, 2000. 12.
■ 박성주, 「高麗·朝鮮의 遣明使 硏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8.

■ [집필자] 박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