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의]
변란이나 정변 등 긴급한 사변이 있을 때 나팔[角]을 불어 한성에 있는 관원이나 군사를 대궐 앞에 모이게 한 제도.
[내용]
반란이나 정변과 같은 긴급한 사태가 있을 경우 국왕의 호위와 이의 효과적인 진압을 위해 한성에 있는 관원이나 주둔하고 있는 모든 군사들을 대궐 앞으로 모이게 하던 비상대비 훈련이다. 조선 태종대부터 세종대 중엽까지 자주 행하여졌다. 세종대에는 오례 중 하나인 군례(軍禮)에도 그 절차가 규정되었다. 임금의 명령에 의해 나팔을 불면 남산과 인왕산 등 한성의 주요 지점에서 이에 호응하여 대각(大角)을 불고 신기전(神機箭)을 쏘아 널리 알리도록 하였다. 이 신호에 따라 종친과 의정부 및 육조, 훈구(勳舊) 등의 시·산관(時·散官)의 2품 이상의 관원까지도 병기를 갖추고 갑옷을 입고 대궐문 밖에 집합하고 여러 위(衛)의 절제사들은 각기 자신의 위 군사를 인솔하고는 광화문 앞에 좌우로 서서 점검을 기다리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