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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초기 원종공신(原從功臣) 자손들을 입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특수 병종의 하나.
[개설]
1456년(세조 2) 12월에 원종공신 자손들을 입속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양반 특수병종의 하나로서 5번으로 나뉘어 교대로 입직(入直)하여 숙위(宿衛)하면서 근무 일수에 따라 체아직(遞兒職)을 받을 수 있었다. 충순위(忠順衛), 충의위(忠義衛)와 함께 고위 양반 자제들이 입속하면서 동시에 체아직을 받아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데 의의를 가진 병종이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1456년(세조 2) 9월 세조는 그의 왕권 장악에 공을 세웠던 공신 중 그 이전까지 혜택을 받지 못한 원종공신 자손들을 배려하기 위해 일단 임시 아문을 설치하고 이어 12월에 정식으로 충찬위를 설치하였다. 세종대까지는 개국공신 등 3공신과 함께 새로이 등용한 현직 관료들을 우대하기 위해 이들의 자손들이 입속할 충순위 설치와 입속이 중요하였다. 그러나 비상수단으로 정권을 차지한 세조는 그의 정변을 지지한 공신들을 더욱 우대할 필요가 있었다. 세조대에 일시 충순위가 혁파되고 충찬위가 설치된 것은 이러한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이었다.
[조직 및 담당 직무]
『경국대전』에 의하면 충찬위는 충의위와 함께 오위(五衛) 중 전위(前衛)인 충좌위(忠佐衛)에 소속되었으며 5번으로 나누어 4개월씩 근무하도록 되어 있었다. 정원은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1년에 3도목(都目)으로 하되 체아직은 종6품으로부터 종9품까지 20자리가 있었다. 급보(給保)하는 것은 없으나 승진 규정은 근무 일수[仕數]가 39일이 되면 품계를 올리며 종5품에 이르면 거관(去官)하게 되어 있었다. 거관한 뒤에도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는 자는 근무 일수가 21일이 차면 가계(加階)하여 정3품 산관(散官)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입직하여 숙위(宿衛)하는 것 이외에 내금위, 별시위, 갑사와 함께 국왕이 진법을 실행할 때 참여하기는 하였으나 도성 내외의 순라나 일반적 군사 훈련, 착호(捉虎) 등의 어려운 군무에는 동원되지 않았다. 오히려 하번일(下番日)에 성균관에 들어가 원점(圓點) 100~150점만 따면 문과 초시에 응시할 자격을 주고 거관된 후에 수령, 수문장, 참봉 등의 관직에 임명될 수 있는 특전이 보장되어 있었다.
[변천]
설치 당시 충찬위는 충의위(忠義衛)의 예에 따라 4번(番)으로 나누어 9일씩 서로 교대하여 입직(入直) 근무하고, 근무 일수에 따라 체아직(遞兒職)을 받도록 하였다. 최초 체아직은 5품 3자리, 6품 5자리, 7품 9자리, 8품 9자리, 9품 13자리 등 모두 30자리가 배정되었다. 이후 『경국대전』 단계에서는 종6품~종9품까지 20자리로 조정되었다. 1469년(예종 1)에 5위의 충무위(忠武衛)에 속하였다가 이후 성종대 『경국대전』 단계에서 충좌위(忠佐衛)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의의]
충찬위는 개국공신 등 이른바 3공신의 자손들이 입속하는 충의위와 3품 이상의 고급 관료 자제들이 입속하는 숙위군(宿衛軍)인 충순위(忠順衛)와 함께 고위 양반 자제에게 특수 군직을 통해 이들의 벼슬길을 보장해 주려는 데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즉 그들은 근무 일수에 따라 승진되고 정식 무관은 아니지만 군직 체아를 받아 일정한 근무 연한을 채우고 거관하면 다른 관직으로 옮겨갈 수 있었다. 따라서 충찬위 등 특수 군직은 관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조선시대 양반층의 귀족적 속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중앙군으로서 실질적인 숙위군(宿衛軍)의 역할은 기대하기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