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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추안(推案)은 사건을 추핵(推覈)하거나 죄인을 심문한 내용을 적은 문안(文案), 감사가 본도의 사건을 추핵하여 올린 문안 등을 가리키기도 하고 조사하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했다. 사수(死囚), 도형(徒刑)과 유형(流刑)·부처(付處)된 자, 직첩(職牒)을 거둔 자, 산관(散官)이 되어 죄를 받은 자 등이 기록되어 있어서 임금이 사면령을 내릴 때나 죄의 경중을 가려 체직할 때 참고가 되었다.
추안은 일반적으로 추국청(推鞫廳)에서 심문한 내용을 적은 문안을 가리켰다. 모반·대역 죄인이나 강상(綱常) 죄인 등 국가적 중죄인을 심문, 재판하기 위해 시·원임대신, 의금부 당상관, 사헌부와 사간원의 대관, 형방 승지 등 10인 내외의 국문관과 4인 내지 6인의 문사낭청, 각각 2인의 별형방·문서색으로 구성된 친국(親鞫)·정국(庭鞫)·삼성추국(三省推鞫) 등의 임시 특별재판 기관이 개설되었다. 임금이 직접 참석하여 심문하기도 하고 의정대신(議政大臣) 중에서 위관(委官)을 정해 심문을 담당하도록 하기도 했다.
광해군 이후 고종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모반 사건과 강상 관련 사건들이 발생했는데 이러한 사건에 대해 국청의 개설부터 폐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절차·심문 내용·결과를 빠짐없이 기록하여 추안(推案)·국안(鞫案)을 작성하였다. 이를 추안(推案)이라 통칭하며, 이러한 추안을 모은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이 현재 영인되어 남아있다.
[용례]
敎曰 鞫廳大臣 請刑議啓 批以依啓 或加刑書下 則勿論得情不得情 可生不可生 必準一次三十度 而推案始乃修啓 此雖古例然也 大抵獄體不可不審愼 而況或可以傳輕之囚 因其準次 至於物故 則甚非恤刑之意[『정조실록』 3년 4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