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상복(喪服) 제도는 죽은 자와의 혈연관계에 따라 참최(斬衰)·자최(齋衰)·대공(大功)·소공(小功)·시마(緦麻)의 5등급으로 나눠 근신하고 애도하는 기간을 정하고, 상복에 사용되는 옷감도 등급에 따라 거친 정도에 차이를 두었다. 이런 오복 제도는 고려시대 985년(고려 성종 4)에 상을 당한 관원들에게 주는 기복급가(忌服給暇)제도에서 기원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의 내용에 따르면, 참최는 아버지와 남편 상을 당해 복을 입는 기간을 3년으로 하였고 참최복은 굵고 거친 삼베로 지어 단을 꿰매지 않는다. 자최는 어머니 상을 당해 애도하는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역시 참최 다음 등급의 거친 베를 쓰며 참최와는 달리 밑단을 감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