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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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哨)

서지사항
항목명초(哨)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척계광(戚繼光), 절강병법(浙江兵法), 초관(哨官)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조선후기 군사 편제 단위의 하나로 군사 120명 전후로 이루어짐.

[내용]
임진왜란 기간 중 명나라의 척계광(戚繼光)이 개발한 새로운 전술 체계인 절강병법(浙江兵法)이 소개되면서 군사 편제도 함께 도입되었다. 절강병법의 군사 편제는 대장(大將) 아래 5개 영(營)이 있고 영장(營將)이 지휘하였다. 영 아래에는 각각 다섯 개의 사(司)를 두고 파총(把摠)이 통솔하도록 하였다. 사 아래에는 5개의 초(哨)가 있었고 지휘관으로 초관(哨官)을 두었다. 초 아래에는 3개 기(旗)를 두었고 기총(旗總)이 지휘하였고 기 아래에는 대장(隊長)화병(火兵), 그리고 군사 10명 등 모두 12명으로 편성된 3개 대(隊)를 두었다. 『기효신서』에 의하면 사 휘하의 5개 초 중에서 4개 초는 살수(殺手)로 편성하고 1개 초는 조총병인 포수(砲手)로 편성하도록 하였으나 조선에서는 포수의 비중이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용례]
兵曹啓曰 (중략) 且紀效新書 束伍篇 一司五哨內 鳥銃 只爲一哨 而殺手 多至於四哨 今之練兵花名 則隨見在之數 盡爲砲手 火藥鳥銃 于何辦得而習放乎 火藥 旣不可多得 則減定砲手之數 使得精鍊 而其餘 則敎以射弓槍劍之技 固無所妨[『선조실록』 29년 4월 21일]

[참고문헌]
■ 『만기요람(萬機要覽)』
■ 『기효신서(紀效新書)』
■ 김우철, 『조선후기 지방군제사』, 혜안, 2000.
■ 김종수, 『조선후기 중앙군제연구-훈련도감의 설립과 사회변동』, 혜안, 2003.

■ [집필자] 노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