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개설]
처간(處干)은 왕실 소유의 장원(莊園) 즉 내수사전(內需司田)에 소속된 소작인을 지칭한다. 이 용어는 고려시대 특별 행정 구역이었던 진(津)·처(處)·장(莊) 등에서 처에 소속된 소작인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관행이 조선시대로 이어졌다.
[담당 직무]
처간은 내수사전, 궁사전, 내장전, 창고전 등 왕실 소유의 토지에 귀속된 장정으로서 토지의 경작 및 관리를 담당하였다.
[변천]
처간은 양역의 의무를 갖지 않는 천민이었는데, 점차 양인들을 처간으로 귀속시킴으로써 양역의 운영에 폐단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불법적으로 귀속된 처간을 찾아내는 조치가 취해지기도 하였다. 즉 중종대에 광해군 때의 정사를 정리하면서 전왕 때 군정(軍政)이 소홀하여 함경도 본궁(本宮)에 소속된 수 외의 처간(處干)은 모두 내수사에 소속시켰는데, 이를 다시 군정(軍丁)에 소속시켜서 변방을 충실하게 하도록 하였다[『중종실록』 1년 9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