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개설]
교서관은 책판(冊板)·모인(模印)·서적·향축을 보관하고 서적의 인쇄를 담당하던 관서였다. 창준(唱準)의 본래 명칭은 사준(司準)으로 교서관의 잡직이었으며 종8품 관원이었다. 주된 임무는 교서관 물품의 보관 및 서적 간행이었다. 같은 직무를 담당하던 관원으로는 규장각(奎章閣)의 감서(監書)가 있다.
[담당 직무]
교서관의 수장제원(守藏諸員)의 체아직(遞兒職)으로 수장은 교서관에 보관 중인 책판과 도장, 서적, 제사에 쓰이는 향축 등 소장품을 지키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창준은 이러한 업무와 함께 서적을 간행할 때 글자를 소리 내어 읽으면서 교정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서적이 간행된 후에는 한 권당 3자(字) 이상의 오자가 있으면 근무 일수를 삭감하였다.
[변천]
교서관이 만들어졌을 때에는 사준이던 관직명이 창준으로 변경되었다. 창준의 용례는 광해군대부터 나오지만 조선후기에는 서적의 인출을 담당하는 직임이 창준이었음이 『승정원일기』의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1777년(정조 1) 교서관이 규장각에 편입되면서 규장각 외각(外閣)이 될 때 창준은 체아직으로 규정되어 계승되었고, 1894년(고종 31)에 갑오개혁으로 규장각이 궁내부 부속기관이 될 때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