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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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준(唱準)

서지사항
항목명창준(唱準)
용어구분전문주석
동의어사준(司準), 사준(司准)
관련어감서(監書), 감인관(監印官)
분야정치
유형직역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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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교서관(校書館)의 물품을 지키고 서적 간행 시 교정을 맡은 하급 관원.

[개설]
교서관은 책판(冊板)·모인(模印)·서적·향축을 보관하고 서적의 인쇄를 담당하던 관서였다. 창준(唱準)의 본래 명칭은 사준(司準)으로 교서관의 잡직이었으며 종8품 관원이었다. 주된 임무는 교서관 물품의 보관 및 서적 간행이었다. 같은 직무를 담당하던 관원으로는 규장각(奎章閣)의 감서(監書)가 있다.

[담당 직무]
교서관의 수장제원(守藏諸員)의 체아직(遞兒職)으로 수장은 교서관에 보관 중인 책판과 도장, 서적, 제사에 쓰이는 향축 등 소장품을 지키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창준은 이러한 업무와 함께 서적을 간행할 때 글자를 소리 내어 읽으면서 교정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서적이 간행된 후에는 한 권당 3자(字) 이상의 오자가 있으면 근무 일수를 삭감하였다.

[변천]
교서관이 만들어졌을 때에는 사준이던 관직명이 창준으로 변경되었다. 창준의 용례는 광해군대부터 나오지만 조선후기에는 서적의 인출을 담당하는 직임이 창준이었음이 『승정원일기』의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1777년(정조 1) 교서관이 규장각에 편입되면서 규장각 외각(外閣)이 될 때 창준은 체아직으로 규정되어 계승되었고, 1894년(고종 31)에 갑오개혁으로 규장각이 궁내부 부속기관이 될 때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한우근 외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 편, 『(역주)경국대전: 주석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 [집필자] 임혜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