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대명률』에 규정하고 있는 5형(五刑) 체제에서 가장 중한 형벌이 사형(死刑)이다. 사형의 정형(正刑)에는 교형(絞刑)과 참형(斬刑)이 있으며, 교형은 죄수(罪囚)의 목을 졸라서 죽이는 것이고 참형은 목을 베는 것이다. 같은 사형이지만 참형이 보다 무거운 형벌이다. 참형은 죄의 경중(輕重)에 따라 다시 참대시(斬待時)·참부대시(斬不待時)로 구분된다. 참대시는 참형에 처해지는 범죄 가운데서 비교적 가벼운 죄에 해당하는 자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대시참(待時斬)도 같은 표현이다.
대시(待時) 혹은 부대시(不待時)에서 ‘때[時]’는 추분(秋分)을 가리킨다. 사람의 목숨을 끊는 사형은 자연 질서에 반하는 것이기에 사형의 집행은 자연 질서가 쇠퇴하는 추분(秋分)부터 춘분(春分) 사이에 집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동양 고래(古來)의 법사상에서 유래한 것이다. 하지만 중죄(重罪)의 경우에는 이조차 기다리지 않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조선시대 일반 형사 법원(法源)이었던 『대명률』의 「형률(刑律)」 단옥편(斷獄編) 사수복주대보조(死囚覆奏待報條)에는 입춘 이후 추분 이전에 사형을 집행한 경우 장(杖) 80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10악(十惡)의 죄를 범하여 부대시로 결정된 경우라도, 금형일(禁刑日)에 집행한 경우에는 태(笞) 40으로 처벌하도록 하였다.
[용례]
刑曹三覆啓 典獄署囚昭格署奴者斤吾乙未盜紫門軍器寺鹿皮衣罪 律該斬待時 興海囚白丁朴吾乙未與私奴良奉盜殺牛罪 朴吾乙未依大典絞待時 妻子依受敎永屬邊邑 奴婢良奉杖一百流三千里刺字 從之[『성종실록』 2년 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