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참형(斬刑)은 목을 베어 머리를 분리하는 형벌로, 참수형(斬首刑)이라고도 한다. 『대명률』 오형지도(五刑之圖)에는 형벌을 태(笞)·장(杖)·도(徒)·유(流)·사(死)의 5가지 등급으로 구별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사형(死刑)을 다시 참형과 교형(絞刑) 두 개로 나누고 있다. 또 『대명률』에는 교형은 신체를 온전히 하는 것이고 참형은 몸과 머리를 다른 곳에 두는 것이라고 하며 참형과 교형이 둘은 극형이라고 하고 있다.
참형은 조선후기까지 시행되다가 1894년(고종 31)에 칙령(勅令)으로 폐지되었고, 사형에는 교수형(絞首刑)과 총살(銃殺)만이 남게 되었다. 1900년(고종 37)에 법률(法律) 제6호 「형률명례 중 개정에 관한 안건[刑律名例中改正件]」에 의해 일시적으로 부활되기도 하였지만, 1905년(고종 42) 『형법대전(刑法大全)』의 제정(制定)으로 완전히 폐지되었다.
참형(斬刑)의 집행 방식에는 대시(待時)와 부대시(不待時) 두 종류가 있다. 대시는 춘분(春分) 전 추분(秋分) 후에 집행하며, 부대시는 재판이 확정된 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집행하는 것이다.
[용례]
敎曰 南間囚罪人崔華植趙忠植曺秉萬任度準 旣犯於筵敎中定律矣 是自陷死罪 竝以犯上不道 西小門外處斬[『고종실록』 12년 6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