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의]
왕에게 올린 상주문의 일종으로서 조선시대에는 성종 연간에 서거정의 건의에 의해 정식으로 시행된 간소한 형식의 문서.
[내용]
조선시대 왕에게 상주(上奏)하는 문서로는 계본(啓本), 계목(啓目), 초기(草記), 상소, 장계 등등이 있었다. 이들 문서는 각각 상주하는 대상과 관사(官司)의 위계 등에 따라 그 용도가 달랐고, 문서의 작성 양식과 처리 절차도 차이가 있었다. 조선 성종 연간에 대사헌 서거정이 송(宋)의 차자(箚子)가 형식상 간략하면서도 요지를 보고하기에 편리한 점을 들어 그 사용을 왕에게 건의한 이후 조선에서도 정식으로 그 양식이 정해져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이전에도 차자는 이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으나 서거정의 건의를 계기로 통일된 양식을 갖추게 되었다. 『전율통보』에 차자 작성 규식이 수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