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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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자(箚子)

서지사항
항목명차자(箚子)
용어구분용어용례
동의어차자(箚字)
관련어계(啓), 상소(上疏), 상주(上奏)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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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왕에게 올린 상주문의 일종으로서 조선시대에는 성종 연간에 서거정의 건의에 의해 정식으로 시행된 간소한 형식의 문서.

[내용]
조선시대 왕에게 상주(上奏)하는 문서로는 계본(啓本), 계목(啓目), 초기(草記), 상소, 장계 등등이 있었다. 이들 문서는 각각 상주하는 대상과 관사(官司)의 위계 등에 따라 그 용도가 달랐고, 문서의 작성 양식과 처리 절차도 차이가 있었다. 조선 성종 연간에 대사헌 서거정이 송(宋)의 차자(箚子)가 형식상 간략하면서도 요지를 보고하기에 편리한 점을 들어 그 사용을 왕에게 건의한 이후 조선에서도 정식으로 그 양식이 정해져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이전에도 차자는 이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으나 서거정의 건의를 계기로 통일된 양식을 갖추게 되었다. 『전율통보』에 차자 작성 규식이 수록되어 있다.

[용례]
御經筵 講訖 大司憲徐居正啓曰 諸司啓事 或用啓目 或用單子例也 本府啓事 則令下官進言 或失本意 有所增減 又承旨以其言 言于宦官 使轉啓之 未免有失誤 考古制 宋時有箚子 簡易可行 凡所欲言 無不備載矣 上問左右曰 此言何如 領事曺錫文對曰 用箚子 所懷盡達 而後 考亦有據矣 上曰 自今用箚子 可也[『성종실록』 4년 1월 21일]

[참고문헌]
■ 『전율통보(典律通補)』
■ 법제처, 『古法典用語集』, 법제처, 1979.
■ 최승희,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지식산업사, 2006.

■ [집필자] 박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