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개설]
사헌부 내에서 최고 관직인 대사헌 다음의 직급으로 정원은 1명이다. 아장(亞長) 혹은 대장(臺長)으로 불리기도 했다. 고려 충렬왕 때 중승(中丞)을 집의(執義)로 개칭한 뒤 여러 차례의 변화를 거듭한 끝에 조선 태종대 집의라는 명칭으로 정리되어 조선말까지 지속되었다. 시정(時政) 논의와 백관 규찰, 서경(署經) 등 사헌부의 기본적인 업무를 맡아보면서, 대사헌과 함께 사헌부 내의 의결 사항을 주도하였다. 성종 때부터는 경연에 참여하기도 했다.
[담당 직무]
사간원(司諫院)의 사간(司諫)과 더불어 아장으로 지칭되기도 했으며[『선조실록』 37년 2월 12일], 장령(掌令) 및 지평(持平)과 함께 대장으로 불리기도 했다[『태종실록』 6년 6월 24일]. 대사헌 바로 아래의 직급이었던 만큼, 시정을 논하고 백관을 규찰하며 풍속을 바로잡고 억울한 것을 풀어 주며 남위(濫僞)를 금지하는 사헌부의 일상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즉 시정을 논하고 인물을 탄핵하는 간쟁과 관련한 상소와 차자(箚子)를 직접 작성하기도 했고[『예종실록』 1년 3월 11일], 의정부에서 방물(方物)을 싸서 봉(封)할 때에 참관하기도 했으며[『성종실록』 2년 5월 25일], 서경에 참여하여 관직 임명 후보자의 적임 여부를 심사하기도 했다. 또한 성종 때부터는 다른 대장들과 함께 차례로 돌아가며 경연의 조강(朝講)에 참가하였다[『성종실록』 즉위년 12월 9일]. 강의가 끝난 후에는 여러 가지 현안을 왕에게 건의하여 조강을 언론 활동의 일환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사헌부 내의 상하 격식에서도 집의에 대한 대우는 남다른 면이 있었다. 사헌부는 각 직위 간에 지켜야 할 예의가 엄격하여 상하 관계에 따른 기강이 매우 강했다. 일을 논의하기 위해 제좌청(齊坐廳)에 모일 때면 대사헌 이하 서리(書吏)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격식에 맞추어 자리에 앉거나 퇴청(退廳)하는 등 대례(臺例)라 불리는 절차를 엄격하게 시행하였다. 성현의 『용재총화』에 따르면 이 대례에서 집의는 사대장(四臺長) 즉 장령과 지평의 예우를 받으며 청에 들었고, 대사헌을 맞이할 때도 역시 사대장은 중문(中門) 밖에서 집의는 중문 안에서 맞이하였다. 또 업무가 끝나 퇴관할 때 역시 대사헌과 집의부터 차례로 관서를 나섰다.
성종대 공론(公論)이 중시되는 분위기 속에서는 사헌부에 소속된 당하직(堂下職)이 의견을 주도해나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변천]
조선의 직제가 고려의 제도를 많이 참고하였기 때문에 사헌부 직제도 고려의 연속선상에 놓여있다. 조선의 사헌부에 해당하는 고려의 관서는 어사대라고 할 수 있는데, 어사대는 사헌대·감찰사·사헌부 등으로 여러 번에 걸쳐 명칭과 직제가 변경되었다. 그 과정에서 집의라는 관직명이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1308년(고려 충렬왕 34) 중승을 집의로 고치면서였다. 이후 1356년(고려 공민왕 5)부터 1372년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개칭과 폐지 및 복원을 거듭하다가 1372년에 지사(知事)를 없애고 다시 집의를 복구한 뒤로는 고려왕조 말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조선에 들어와서는 1392년(태조 1)에 다시 중승으로 바꾸었으나[『태조실록』 1년 7월 28일], 1401년(태종 1)에 종3품 중승을 집의로 변경하면서 정착되었다[『태종실록』 1년 7월 13일]. 이 집의가 조선말까지 계속해서 유지되다가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사헌부가 도찰원(都察院)으로 개칭되고 관원으로 칙임관인 장(長) 이하가 두어질 때 대사헌 이하와 함께 소멸되었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필원잡기(筆苑雜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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