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의]
조선시대 중국 황실에 상고(喪故)가 있을 때, 또는 큰 화재나 재난을 당하였을 때에도 파견된 사절.
[내용]
중국 황제·황태후·황후 등의 국상(國喪)과 같은 상고(喪故)에 따른 진위사 파견은 진향사(進香使)와 임무를 같이하는 것이 상례이나, 재난을 당하였을 때에는 진위사만 파견되었다. 상고로 인하여 진향사와 함께 진위사가 파견될 경우, 정사는 진위사, 부사는 진향사가 되고, 1명의 서장관이 진위·진향을 겸임하였다. 진위사만 파견되는 단행(單行)일 경우에는 정사(正使)·부사(副使)·서장관(書狀官)·종사관(從事官)·통사(通事)·의원(醫員)·사자관(寫字官)·화원(畵員)·압마관(押馬官) 등 40여 명으로 구성되었다. 정사는 정2품 중에서 선발하여 정1품의 관직을 주어 파견하였다. 행로는 명나라가 남경(南京, [난징])에 도읍하였을 때는 해로로, 북경(北京,[베이징])으로 천도한 이후에는 육로를 이용하였다.
[용례]
遣吏曹判書南在 潘城君朴訔 雞林君李升商如京師 在爲陳慰使 升商爲副使奉表箋 訔爲進香使奉祭文 (중략) 仍齎備辦奠物合用苧麻布各一百匹 人蔘一百五十斤而去[『태종실록』 7년 9월 13일]
[참고문헌]
■ 『대전회통(大典會通)』
■ 『통문관지(通文館志)』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김송희, 「조선초기 대명외교에 대한 연구-대명사신과 명 사신 영접관의 성격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55·56, 1998.
■ 박성주, 「조선초기 遣明 使節에 대한 一考察」, 『경주사학』 19, 경주사학회, 2000.
■ 박성주, 「高麗·朝鮮의 遣明使 硏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