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지방관아에서 중앙 관아로 보내는 진성(陳省)은 그 종류가 다양하다. 각 도에서 서울로 보내는 공물의 명세서를 외공진성(外貢陳省)이라고 한다. 외공진성에는 세공(稅貢) 수량과 납부하는 관사의 이름, 출발 일시, 공리(貢吏)의 성명을 기록하여 호조에 올렸다. 그 밖에 노비선상(奴婢選上) 보고서도 진성이라고 한다. 그리고 외방에서 취재(取才)에 응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사유를 갖추어 관에 진성의 발급을 신청하면 수령이 이를 다시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는 이를 이조에 이문(移文)하는데 이것 역시 진성이라고 한다. 이조에서는 매년 12월에 각 읍의 진성을 살펴서 섭호장(攝戶長), 정조호장(正朝戶長), 안일호장(安逸戶長)의 첩(帖)을 발급하기도 한다.
[용례]
一 今大小人員及棟樑僧徒等受各道各官陳省 以其各司所納貢物 自備先納 受帖下歸 倍取其價 侵擾人民甚矣 願自今 上項自備先納者 一皆禁斷 以除其弊[『태종실록』 9년 3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