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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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陳省)

서지사항
항목명진성(陳省)
용어구분용어용례
하위어외공진성(外貢陳省)
관련어노비선상(奴婢選上), 세공(稅貢), 첩(帖), 취재(取才)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지방관아에서 중앙 관아에 올리는 각종 보고서.

[내용]
지방관아에서 중앙 관아로 보내는 진성(陳省)은 그 종류가 다양하다. 각 도에서 서울로 보내는 공물의 명세서를 외공진성(外貢陳省)이라고 한다. 외공진성에는 세공(稅貢) 수량과 납부하는 관사의 이름, 출발 일시, 공리(貢吏)의 성명을 기록하여 호조에 올렸다. 그 밖에 노비선상(奴婢選上) 보고서도 진성이라고 한다. 그리고 외방에서 취재(取才)에 응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사유를 갖추어 관에 진성의 발급을 신청하면 수령이 이를 다시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는 이를 이조에 이문(移文)하는데 이것 역시 진성이라고 한다. 이조에서는 매년 12월에 각 읍의 진성을 살펴서 섭호장(攝戶長), 정조호장(正朝戶長), 안일호장(安逸戶長)의 첩(帖)을 발급하기도 한다.

[용례]
一 今大小人員及棟樑僧徒等受各道各官陳省 以其各司所納貢物 自備先納 受帖下歸 倍取其價 侵擾人民甚矣 願自今 上項自備先納者 一皆禁斷 以除其弊[『태종실록』 9년 3월 19일]

[참고문헌]
■ 崔承熙, 『(증보판)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 [집필자] 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