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조선건국 이후 개국(開國)·정사(定社)·좌명(佐命) 등 삼공신(三功臣) 책봉 때에 진배파령(眞拜把領)이 ‘1등 공신 10명, 2등 공신 6명, 3등 공신 6명, 4등 공신 4명’씩 지급되고 있었다. 이 진배파령은 구사(丘史)와 함께 고려시대부터 권신(權臣) 및 공신들에게 내려준 잡류(雜類)의 일종으로 보인다. 이것은 고려 고종(高宗) 때에 최항(崔沆)에게 20명을 내려준 것을 시작으로 수차례 공신들에게 등급에 따라 지급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어원이나 어의(語義) 등에 대한 별다른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동아대학교에서 출간한 『역주(譯註) 고려사(高麗史)』에서 진배파령을 ‘관원의 사택(私宅)에서 부리던 사인(使人)’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고려말에서 조선초에 걸쳐 공신에게 지급한 진패파령은 공신 반당(伴倘)의 전신(前身)으로 추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