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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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배파령(眞拜把領)

서지사항
항목명진배파령(眞拜把領)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구사(丘史), 공신(功臣), 반당(伴倘)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고려말에서 조선초에 걸쳐 공신(功臣)이나 권신(權臣)에게 지급한 심부름꾼.

[내용]
조선건국 이후 개국(開國)·정사(定社)·좌명(佐命) 등 삼공신(三功臣) 책봉 때에 진배파령(眞拜把領)이 ‘1등 공신 10명, 2등 공신 6명, 3등 공신 6명, 4등 공신 4명’씩 지급되고 있었다. 이 진배파령은 구사(丘史)와 함께 고려시대부터 권신(權臣) 및 공신들에게 내려준 잡류(雜類)의 일종으로 보인다. 이것은 고려 고종(高宗) 때에 최항(崔沆)에게 20명을 내려준 것을 시작으로 수차례 공신들에게 등급에 따라 지급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어원이나 어의(語義) 등에 대한 별다른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동아대학교에서 출간한 『역주(譯註) 고려사(高麗史)』에서 진배파령을 ‘관원의 사택(私宅)에서 부리던 사인(使人)’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고려말에서 조선초에 걸쳐 공신에게 지급한 진패파령은 공신 반당(伴倘)의 전신(前身)으로 추측된다.

[용례]
恭讓告孝思觀 賜九功臣錄券 (중략) 皆稱中興功臣某之幾世孫 宥及永世 丘史七名 眞拜把領十名 許初入仕[『태조실록』 총서 107번째기사]

[참고문헌]
■ 韓嬉淑, 「朝鮮初期의 伴倘」, 『歷史學報』112, 1986.

■ [집필자] 김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