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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에 평안도 의주목(義州牧)과 강계부(江界府)에 있던 서반(西班) 토관직(土官職) 기구.
[개설]
조선시대에 평안도 의주(義州)에 토관(土官)을 설치한 것은 1432년(세종 14)의 일이다. 이해 4월 왕은 이조(吏曹)에 전지(傳旨)하기를 “의주는 나라의 문호(門戶)로서 다른 군(郡)보다 일이 배나 많다. 근래에 백성들이 사신의 지공(支供)과 접대에 곤고(困苦)하여 그들의 전지와 집을 버리고 유리(流離)하여 떠나는 일이 서로 잇달아 일어난다. 비록 찾아내어서 되돌아가게 해도 곧 또 도망하여 숨어 버리니 호구가 날로 감하여져서 진실로 걱정된다. 논의하는 이가 말하기를, ‘마땅히 평양·영변(寧邊)의 토관(土官)을 의주에 나누어 설치하고, 지방의 봉록을 받아 가족을 기르는 데 자뢰(資賴)하게 하면, 그들의 마음을 잡아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사람들은 다 즐겁게 생각하여 길이 그 땅에 안정할 뜻을 품고 옮겨가려는 마음을 잊을 것입니다. 만약 두 곳의 토관은 사무가 복잡하고 많아서 나눌 수 없다고 한다면 마땅히 의주에 토관을 적당하게 신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으니, 그것을 정부 여러 관청이 함께 의논하여 아뢰라.”[『세종실록』 14년 4월 13일]라고 하였다. 즉 의주는 나라의 문호로서 사행(使行) 접대 등의 일이 많아 도망자가 속출하므로 인심을 수습하고 도산을 막기 위하여 토반직을 설치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듬해인 1433년(세종 15)에 “의주의 토관(土官)을 만약 평양과 영변의 예에 의하여 5품으로 수석을 삼으면, 벼슬 이름과 차례가 등분이 없을 듯하오니 6품으로 수석을 삼고, 영변부 진변위(鎭邊衛)의 부사직(副司直) 둘, 사정(司正) 둘, 부사정(副司正) 둘, 대장(隊長) 넷, 대부(隊副) 일곱 명을 옮기고, 또 대장 네 명과 대부 아홉 명을 더 두어 진강위(鎭彊衛)라 일컫고, 두 영(領)마다 부사직 각 1명, 사정 각 1명, 부사정 각 1명, 대장 각 4명, 대부 8명씩 두게 하소서.”[『세종실록』 15년 5월 19일]라는 병조의 계에 따라 의주의 서반 토관직 기구인 진강위(鎭疆衛)가 설치되었다. 즉 진강위는 군사적 목적보다는 지방 인심을 무마하기 위해 지방 유력층에게 관직을 주기 위해 만든 것으로 보인다.
[내용 및 변천]
1433년(세종 15)에 설치된 평안도 의주의 서반 토관직 기구인 진강위는 1462년(세조 8) 7월에 대대적인 재정비를 맞이하게 된다. 이때 재정비된 평안도와 함경도의 서반 토관직 기구의 편제를 보면 지역별로 위(衛)를 두고, 위(衛) 내에서는 고을별로 일정한 수의 령(領)을 두고 있으며 이 령(領)에 각각의 서반 토관직을 두고 있다. 즉 평양부의 위호(衛號)를 진서위(鎭西衛), 함흥부의 위호를 진북위(鎭北衛)라 하고 각각 4개의 령(領)을 두었으며, 영변부의 위호를 진변위(鎭邊衛), 경성부의 위호를 진봉위(鎭封衛)라 하고 각각 3개의 령(領)을 두었으며, 의주목과 강계부의 위호를 진강위(鎭疆衛)라 하고 각각 고을별로 2개의 령(領)을 두었다. 그리고 매 령에는 ‘사직(司直) 1인, 섭사직(攝司直) 2인, 사정(司正) 1인, 섭사정(攝司正) 2인, 부사정(副司正) 1인, 섭부사정(攝副司正) 2인, 사용(司勇) 2인, 섭사용(攝司勇) 2인, 대장(隊長) 5인, 대부(隊副) 10인으로 하고, 2령(領)은 섭부사직(攝副司直) 3인, 섭사정(攝司正) 3인, 섭부사정(攝副司正) 3인, 섭사용(攝司勇) 4인, 대장(隊長) 6인, 대부(隊副) 10인’ 등의 서반직을 두었다[『세조실록』 8년 7월 14일]. 즉, 1433년(세종 15)에 설치될 당시 진강위는 의주의 서반 토관직 기구였지만, 1462년에는 의주목과 강계부를 합친 서반 토관직 기구가 된 것이다. 그런데 서반 토관직 기구인 ‘위(衛)’는 통솔자인 장수(將帥)도, 배속된 군사도 없는 서반 토관의 지역 구분을 위하여 설정한, 명칭만을 가진 형식상의 편제 단위에 불과한 것이다. 위(衛) 아래에 있는 ‘령(領)’도 군사 통솔 단위는 아니며 토관들의 관직을 주기 위한 기구 편제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이 1462년에 정비된 서반 토관직 기구는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와서 다시 변하게 된다. 즉 『경국대전』 병전(兵典), 토관직(土官職)에는 의주목과 강계부의 서반 토관직 기구를 합친 진강위(鎭疆衛)라는 명칭은 사라지고 의주목의 토관직 기구는 진강위(鎭江衛)로, 그리고 강계부의 토관직 기구는 진포위(鎭浦衛)로 각각 나뉘게 된다. 그리고 ‘사직(司直)’, ‘부사직(副司直)’, ‘사정(司正)’, ‘부사정(副司正)’, ‘사용(司勇)’ 등 서반의 군 계급도 ‘여과(勵果)’, ‘부여과(副勵果)’, ‘여정(勵正)’, ‘부여정(副勵正)’ 등 토관 특유의 직명을 갖게 되었다. 이를 통해 진강위(鎭疆衛)라는 명칭은 『경국대전』 편찬 직전에 사라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의의]
조선초기에 평안도와 함경도의 토관(土官)은 그 지방의 유력층에게 주어진 관직이다. 토관은 동반과 서반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편으로는 지방의 유력층을 통하여 지방 행정을 담당케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의 군사적 지위체계를 갖추려 한 것이다. 그러나 진강위 등의 서반 토관직 기구는 지방 유력층에게 관직을 주기 위한 형식상의 편제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