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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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부처(中途付處)

서지사항
항목명중도부처(中途付處)
용어구분용어용례
상위어부처(付處)
관련어자원부처(自願付處), 외방부처(外方付處), 유형(流刑), 유배(流配), 정배(定配), 귀양, 안치(安置), 도형(徒刑), 전가사변(全家徙邊)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죄인을 중도에 보내 부처(付處)시키는 형벌.

[내용]
부처는 오형(五刑) 가운데 유형과 도형(徒刑)의 중간에 해당하는 형벌이다. 중도부처(中途付處)는 유배인을 원도(遠道)가 아닌 거주지에서 가까운 중도(中道)에 보내 그곳 수령의 처치(處置)에 맡겨 살게 하는 형벌이었다. 도성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충청도, 강원도, 황해도 등이 중도에 해당하였다. 중도부처는 유 3,000리와 도형(徒刑) 사이에 해당하는 형벌로 죄인의 평소 공로나 정상을 참작하여 죄를 경감시키고 유배지를 가볍게 배정하는 처분이었다. 중도부처 죄인은 배소를 이탈하지 않는 한 유배지 내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었으며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것도 허용되었다. 유형(流刑)이나 안치(安置)에 비하여 유배지 내에서의 생활이 훨씬 자유로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유사한 형벌로 죄인 스스로 유배지를 정하는 자원부처(自願付處), 도성 밖에 살게 하는 외방부처(外方付處) 등이 있다.

[용례]
兩司啓具壽聃等遠竄許磁勳籍竝削事 答曰 具壽聃許磁宋純李浚慶 中道付處 其中不無輕重 李潤慶非有他罪也 以金鈴疏辭 爲迷劣愚妄 而不卽入啓 門外黜送 削勳事 今雖被罪 不無其功 故不允[『명종실록』 5년 5월 17일]

[참고문헌]
■ 김경숙, 「朝鮮時代 流配刑의 執行과 그 事例」, 『사학연구』55·56, 1998.
■ 심재우, 「조선전기 유배형과 유배생활」, 『국사관논총』92, 2000.

■ [집필자] 김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