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조선에서 주본(奏本)은 외교문서로 이용되었다. 경종 이후 정례 사행이나 연공사행(年貢使行) 때 보내는 문서는 주본, 예부자(禮部咨), 예물총단(禮物摠單) 각 1점씩이 있었다. 연공주본은 세폐(歲幣)를 보낼 때 사용하는 문서로서 어떤 사정을 기술하기만 하는 주청주본(奏請奏本)과 고부주본(告訃奏本)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대한제국기에 이르러 주본은 칙령, 법률, 조칙 등과 더불어 조선의 황제에게 구체적인 실무를 결재받기 위해서 올린 문서였다. 이는 중국에서 신하가 황제에게 상주할 때 사용되던 주본과 같은 의미이다. 명(明)에서 표(表)와 전(箋)이 황실에 경사가 있을 때 진하(陳賀)를 올리던 문서였던 데 반하여, 주본은 구체적인 실무를 결재 받기 위해 올린 문서였다. 고종대 주본의 형식은 1행에 ‘주본 몇 호’라는 형식으로 주본의 호수를 기재하고 이어 올리는 의정부 의정의 성명과 대신의 성명 아래 ‘근주(謹奏)’로 시작하여 ‘봉지(奉旨)’로 끝을 맺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