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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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공신(佐翼功臣)

서지사항
항목명좌익공신(佐翼功臣)
용어구분용어용례
상위어공신(功臣)
하위어수충위사동덕좌익공신(輸忠衛社同德佐翼功臣), 수충경절좌익공신(輸忠勁節佐翼功臣), 추충좌익공신(推忠佐翼功臣)
관련어단종 양위(端宗讓位)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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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금성대군과 혜빈양씨 등을 숙청하고 수양대군을 즉위하게 한 공로로 세조대에 책봉된 공신.

[내용]
계유정난으로 권력을 장악한 수양대군과 그 측근들은 1455년(단종 3) 혜빈양씨와 금성대군을 역적으로 처벌하였으며, 끝내 단종의 양위로 이어졌다. 단종을 이어 왕위에 오른 세조는 왕위에 오른 지 2개월 후에 자신의 즉위에 공을 세운 사람들을 공신으로 책봉하도록 명령하였다. 1455년(세조 1) 9월 5일에 좌익공신 44명이 책봉되었는데, 1등은 수충위사동덕좌익공신(輸忠衛社同德佐翼功臣)이라 하였으며 한확·권람·한명회 등 7명이었다. 수충경절좌익공신(輸忠勁節佐翼功臣)이라 한 2등은 정인지·홍달손·양정 등 12명이었으며, 추충좌익공신(推忠佐翼功臣)이라 한 3등은 정창손·구치관·성삼문 등 25명이었다. 44명의 좌익공신 중에서 성삼문·권자신 등 4육신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삭제되었고 최종적으로는 41명의 좌익공신이 남았다.

[용례]
傳曰 佐翼功臣褒賞 依佐命功臣例 施行[『세조실록』 1년 9월 9일]

[참고문헌]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국조공신록(國朝功臣錄)』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신명호, 『조선의 공신들』, 가람기획, 2003.
■ 정두희, 『조선초기 정치지배세력연구』, 일조각, 1983.

■ [집필자] 신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