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좌익공신(佐翼功臣)

서지사항
항목명좌익공신(佐翼功臣)
용어구분용어용례
상위어공신(功臣)
하위어수충위사동덕좌익공신(輸忠衛社同德佐翼功臣), 수충경절좌익공신(輸忠勁節佐翼功臣), 추충좌익공신(推忠佐翼功臣)
관련어단종 양위(端宗讓位)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금성대군과 혜빈양씨 등을 숙청하고 수양대군을 즉위하게 한 공로로 세조대에 책봉된 공신.

[내용]
계유정난으로 권력을 장악한 수양대군과 그 측근들은 1455년(단종 3) 혜빈양씨와 금성대군을 역적으로 처벌하였으며, 끝내 단종의 양위로 이어졌다. 단종을 이어 왕위에 오른 세조는 왕위에 오른 지 2개월 후에 자신의 즉위에 공을 세운 사람들을 공신으로 책봉하도록 명령하였다. 1455년(세조 1) 9월 5일에 좌익공신 44명이 책봉되었는데, 1등은 수충위사동덕좌익공신(輸忠衛社同德佐翼功臣)이라 하였으며 한확·권람·한명회 등 7명이었다. 수충경절좌익공신(輸忠勁節佐翼功臣)이라 한 2등은 정인지·홍달손·양정 등 12명이었으며, 추충좌익공신(推忠佐翼功臣)이라 한 3등은 정창손·구치관·성삼문 등 25명이었다. 44명의 좌익공신 중에서 성삼문·권자신 등 4육신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삭제되었고 최종적으로는 41명의 좌익공신이 남았다.

[용례]
傳曰 佐翼功臣褒賞 依佐命功臣例 施行[『세조실록』 1년 9월 9일]

[참고문헌]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국조공신록(國朝功臣錄)』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신명호, 『조선의 공신들』, 가람기획, 2003.
■ 정두희, 『조선초기 정치지배세력연구』, 일조각, 1983.

■ [집필자] 신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