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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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상정도감(條例詳定都監)

서지사항
항목명조례상정도감(條例詳定都監)
용어구분전문주석
관련어속육전수찬소(續六典修撰所), 의례상정소(儀禮詳定所), 속집상절(續集詳節), 경제육전(經濟六典)
분야정치
유형집단 기구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조선초기 단기간에 운영된 법전 편찬 기구.

[개설]
조례상정도감은 1399년(정종 1) 10월 『경제육전』 원전을 개정하기 위해 설치한 법전 편찬 기구이다. 1401년 9월경에 폐지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1398년 왕자의 난으로 정안군 즉 훗날 태종이 집권하고, 정종이 즉위하면서 건국 이후 개혁 정책을 주도했던 정도전 일파가 몰락했다. 새로운 집권층은 정도전 일파의 주도로 편찬된 개혁 법령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조례상정도감을 설치하여 법령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수행했다.

[조직 및 역할]
조례상정도감은 업무를 지휘하는 판사(判事)와 도청(都廳)과 실무를 담당한 낭관으로 구성되었다. 판사에는 정안공 이방원(李芳遠), 즉 훗날의 태종, 좌정승 조준(趙浚), 우정승 김사형(金士衡), 참찬문하부사 이무(李茂)·이거이(李居易), 대사헌 전백영(全伯英), 중추원 부사 유관(柳觀)이 임명되었고, 낭관에는 윤사수(尹思修) 등 9명이 임명되었다[『정종실록』 1년 10월 17일]. 도감의 업무는 3방(房)으로 나뉘어 추진되었다. 1방은 수전(水戰)·육수(陸守)와 같은 국방과 요역(徭役) 징발에 관한 법령, 2방은 요역과 부세(賦稅), 화폐와 재정, 조운과 육상 운송에 대한 법령, 3방은 제도·금령과 같이 국가의 기강과 관련되는 것을 검토하였다.

[변천]
조례상정도감의 판사에는 당시의 실권자인 정안공과 최고 관직자가 망라되었다. 그러나 업무의 진행을 보면 정안공의 도감사에 대한 참여가 소극적이고 조준 등도 태조대에 정도전과 함께 정치를 주도했던 입장과 관련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할 만한 입장이 아니었다. 그 결과 조례상정도감은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하였고, 1401년 (태종 1) 법전 개정의 임무가 하륜이 주도하는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와 의례상정소로 이관되면서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 윤훈표·임용한·김인호, 『경제육전과 육전 체제의 성립』, 혜안, 2007.

■ [집필자] 임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