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개설]
조례(皂隸)는 중앙의 관서 및 관리에게 딸리어 호위(護衛) 및 사역(使役)을 담당하던 하급 관원으로 병조의 관할하에 있었다. 나장(羅將)과 제원(諸員)도 조례와 함께 병조 소속의 경아전이다. 조례는 종친부(宗親府)·의정부(議政府)·중추부(中樞府)·돈녕부(敦寧府)·육조(六曹)·한성부(漢城府)·사헌부(司憲府)·개성부(開城府)·승정원(承政院)·장례원(掌隸院)·경연(經筵) 등의 중앙 관서에 배속되거나 종친 및 고위 관료들에게 속하였다. 병조 관할하의 조례·나장 등은 농민을 차정(差定)하여 번(番)을 서게 하는 국역(國役)의 한 형태였다. 신분은 양인(良人)이나 그 역이 고되어서 칠천(七賤)의 하나로 인식하고 기피하려 하였고, 대립(代立)의 폐단이 발생하여 혁파가 논의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각 아문에서 서로 조례를 두려고 하였기에 혁파되지 못하였고, 갑오개혁에서도 폐지되지 않았다.
[담당 직무]
조례는 각 관청에 입역하며[隨廳立役], 종친 및 관리들을 모시는 등의 호위, 그리고 잡역(雜役)을 심부름하는 것이 직무였다. 본래 의정부·중추부 및 사간원의 관원이 행차할 때 붉은 옷을 입고 선두에서 소리쳐서 행인들을 비키게 하던 관원은 정리(丁吏)였으나 정리를 혁파한 후 조례가 이 일을 담당하였다. 이를 갈도(喝導) 혹은 가갈(呵喝)이라고 한다[『태종실록』 14년 4월 24일]. 조례는 종친을 수행하지만 종친이 명령과 규율을 어기는 일이 있으면 이를 규찰하는 직무도 수행하였다[『세종실록』 24년 4월 29일]. 한편 조례 중 보병(步兵)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군대에 편입될 수 있었다[『세조실록』 5년 9월 15일].
조례는 허드렛일을 하였던 하례(下隷)였기 때문에 각 관서에서는 조례의 배정과 증원을 요구하였다. 그 예로 호조(戶曹)나 한성부에서는 바쁜 사무를 도와줄 조례의 증원을 요청하였다. 단종대에는 종친이 같은 관품의 조관(朝官)은 조례 2명이 수행하는데 자신들은 1명이라면서 1명의 증원을 요청했다[『단종실록』 3년 5월 2일]. 형조(刑曹)낭청(郎廳)에서는 조회하러 드나드는 길에 조례를 거느릴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태종실록』 18년 1월 17일]. 이는 업무보다는 관직과 관서의 위상 문제와 관련한 증원 요청이었다. 그러나 대개는 업무가 바쁘고 번거롭기 때문에 조례의 수를 늘려달라고 요청하였다.
[변천]
조례는 그 업무가 고단하였기 때문에 대부분 기피하여 국역으로 부과되었다. 국초에는 충청도와 전라도에 거주하는 사람을 차정하였는데, 거리가 멀어 번(番)을 설 때 왕래가 어려웠기 때문에 충청도 초면(初面)의 군현과 경기도 거주자 중에서 선발되었다[『세조실록』 13년 2월 26일]. 그러나 조례의 번상(番上)은 1년에 네 달을 입번(立番)하고 두 달은 조번(助番)하게 되는데 거주지에서 상경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기한을 넘기면 그에 대한 벌이 따랐기 때문에 경기도 거주자 중에서 정하도록 변경하였다[『중종실록』 4년 1월 13일].
대동법 시행 이후에는 한양에서 급료를 주어 고용하였고, 이때 급료는 선혜청과 호조, 쌀과 베가 있는 관청은 해당 관청에서 지불하였다. 명칭도 조선전기에는 조례라고 하였으나 후기에는 사령(使令)이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