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제진(諸鎭)

서지사항
항목명제진(諸鎭)
용어구분용어용례
상위어진관체제(鎭管體制)
관련어주진(主鎭), 거진(巨鎭),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 만호(萬戶), 유방병(留防兵)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조선시대에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나 만호(萬戶)가 있던 진(鎭).

[내용]
조선시대의 지방 군사 제도는 1457년(세조 3)에 개편된 진관체제(鎭管體制)를 바탕으로 운영되었다. 진관체제에 의하면 각 도(道)에는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가 도내의 육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는 주진(主鎭)이 있고, 그 아래에 목사(牧使)·부사(府使) 등이 예겸(例兼)하는 첨절제사(僉節制使)가 거진(巨鎭)을 단위로 군사 지휘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말단의 제진(諸鎭)은 군수(郡守) 이하가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 이하의 직함을 가지고 지방군의 지휘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런데 육군의 경우 거의 모두가 군수(郡守), 현령(縣令), 현감(縣監)이 있던 군, 현이었으니, 이들 수령들이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 도위(都尉) 등의 직함을 가지고 제진(諸鎭)의 지휘관을 겸하였다. 그러나 수군의 경우에는 제진을 이루는 제포(諸浦)의 수군만호는 전임(專任)직이었다. 이러한 제진은 거진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내의 군사들을 장악하고 훈련시키면서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였는데, 그중 국방상 중요한 곳은 유방병(留防兵)을 상주시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였다.

[용례]
兵曹啓諸道巨鎭習陣事目 今諸道革中 左 右翼 設巨鎭 其習陣 舊期正月二十二日 十一月二十二日 請令諸道都節制使 每於農隙正月二月中十月十一月中定日 移文諸鎭 傳諭所屬諸邑 徵聚習陣 諸鎭亦不必同日習陣[『세조실록』 4년 2월 26일]

[참고문헌]
■ 閔賢九, 『朝鮮初期의 軍事制度와 政治』, 韓國硏究院, 1983.

■ [집필자] 김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