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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제생원은 1397년(태조 6) 설치되어 향약재(鄕藥材)로 병자를 치료하고 기금을 만들어 빈민이나 고아 등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을 구호하는 사업을 담당하였다. 그 외에 향약 의서(醫書)를 편찬하고 의녀의 양성도 담당하였다가, 1460년(세조 6)에 혜민국(惠民局)에 합쳐졌다.
[설립 경위 및 목적]
태조는 1397년 제생원을 설치하여 각 도에서 매년 향약재를 수납하게 하였다[『태조실록』 6년 8월 23일]. 세종대의 기록에 따르면 설립 당시 정부에서 일정량의 쌀과 포(布)를 제공하여 원금[寶]으로 삼고 이것에 약간의 이자를 붙여 백성에게 빌려준 뒤 그 이자 수익으로 약을 구입하여 병자를 치료하게 하였다[『세종실록』 14년 6월 29일]. 이처럼 제생원에서는 향약재를 이용하여 병자를 치료하고 보호자가 없는 빈민 등을 보양케 하는 구호 사업도 담당하였다. 이 외에도 선발된 계집종을 혜민서와 함께 교육하여 의녀를 양성하는 데에도 참여하였다.
[조직 및 역할]
설치 당시의 관직은 자세히 알 수 없는데, 지사(知事)와 별좌(別坐), 훈도(訓導)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414년(태종 14) 관제를 개정할 때 제생원의 관원으로 영(令)을 승(丞), 승을 부정(副正), 주부(主簿)를 녹사(錄事), 녹사를 부녹사(副錄事)로 개칭하였고, 여기에 의학훈도(醫學訓導)와 의녀훈도(醫女訓導)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가에서 지급한 쌀과 포를 재원으로 약을 구입하여 가난한 병자를 구료하고, 빈민(貧民)·행려(行旅)·환과고독(鰥寡孤獨)·독질(毒疾)·폐질(廢疾)·실업민(失業民)·기아·고아 등을 치료·보호하였다. 기아와 고아를 양육하기 위해서 1435년(세종 17)에는 온돌, 냉방, 식당을 갖춘 세 칸 집을 지어 제생원의 노비 등으로 구료하게 하고 급료를 지불하였다[『세종실록』 17년 6월 22일].
1406년(태종 6)부터는 한성윤(漢城尹) 허도(許衜)의 건의에 따라 계집종 가운데 어린아이를 뽑아 맥경(脈經), 침구법(鍼灸法) 등의 의학 교육을 실시하고 의녀를 양성하여 부인의 질병을 치료하게 하였다[『태종실록』 6년 3월 16일]. 또한 의서를 출판하기도 하여, 1399년(정종 1)에는 『향약제생집성방(鄕藥濟生集成方)』 30권을 편찬하였다.
[변천]
1423년(세종 5) 제조(提調)를 3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1명이던 부제조(副提調)를 혁거하였으며, 제거는 2명을 3명으로 늘이고 별좌는 7명을 3명으로 줄였다. 1438년(세종 20)에 다시 제거와 별좌를 줄였다. 1460년(세조 6) 대민 의료를 일원화하려는 방침에 따라 혜민국에 합속(合屬)되면서 소멸되었다[『세조실록』 6년 5월 22일].
[참고문헌]
■ 김두종, 『한국 의학사』, 탐구당, 1993.
■ 김신근, 『한국 의약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 손홍렬, 『한국 중세의 의료 제도 연구』, 수서원,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