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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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검(提檢)

서지사항
항목명제검(提檢)
용어구분전문주석
상위어무록관(無祿官), 사옹원(司饔院), 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 예빈시(禮賓寺), 전설사(典設司), 전연사(典涓司), 전함사(典艦司)
관련어별검(別檢), 별제(別提), 별좌(別坐)
분야정치
유형직역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조선시대 사옹원·전설사·수성금화사·전함사 등에 소속된 4품의 무록관(無祿官).

[개설]
제검(提檢)은 녹봉을 받지 못하는 무록관의 하나이다. 사옹원을 비롯해 수성금화사·전함사 등 여러 관아에 배속되어 해당 관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조선후기까지 소속된 관서의 변천에 따라 사옹원 제거만 존속되고 그 외는 모두 폐지되었다.

[담당 직무]
제검은 무록관의 하나로 4품직이다. 무록관은 별도로 녹봉을 지급받지 못하는 관직을 말하며, 제검을 비롯해 제거(提擧)·별좌(別坐)·별제(別提)·별검(別檢) 등이 이에 해당된다. 무록관은 360일의 재직 임기가 만료되면 승급되어 다른 관직에 임용되었다. 제검은 여러 관서에 배치되었다. 사옹원에 4명을 두었고, 수성금화사에 4명을 두었는데 이 중 3명은 사복시 정, 군기시 정, 선공감 정이 겸임하였다. 이 밖에도 예빈시·전설사·전연사·전함사·전연사 등에 설치되었다.

제검은 임시 관청인 영접도감이 설치되면 낭청으로 차출되어 활동하기도 하였다[『성종실록』 14년 9월 3일]. 이런 때문인지 사옹원의 제검 4명은 평상시에 임명되어 활동하기보다는 외국 사신을 접대할 때 임명하였다.

[변천]
제검은 이후 『속대전』 단계에 이르러 많은 변화가 있었다. 사옹방 제검은 변동 없이 『속대전』에 규정되고 1894년(고종 31)까지 존속되었다. 그러나 그 외의 제검은 그 소속된 아문이 강격되거나 혁거되면서 폐지되었다. 예빈시와 전설사 제거는 그 아문이 각각 정3품에서 종6품, 정4품에서 종6품으로 지위가 강격되면서 폐지되었고, 수성금화사·전설사·전함사 제검은 관아의 혁거와 함께 폐지되었다.

제검의 직질은 관직이 속한 관아의 녹직과 관련되어 수성금화사는 정4품이었고, 그 외는 정4품과 종4품으로 규정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집필자] 이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