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의]
조선시대에 각 지방 관아의 향리를 은퇴한 후 자신의 지역을 대표하여 정초에 국가의 조회에 참여하던 호장.
[개설]
정조호장(正朝戶長)의 ‘정조(正朝)’는 ‘정초에 조회에 참여한다’는 의미이고 ‘호장(戶長)’은 향리의 수장(首長)을 가리킨다. 즉, 정조호장은 그 지역을 대표하여 정초에 왕의 조회에 참여하는 자격을 가진 호장이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정조호장은 정초에 예궐숙배(詣闕肅拜)하는 직무에서 연원된 것으로 국가의 경조사 때에 군현을 대표해 상경하여 숙배했다. 고려시대에는 상계리(上計吏)의 구실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직 및 역할]
성종대에는 향리직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포장(褒奬)의 뜻으로 은퇴한 향리에게 각 지방 관아에서 진성(陳省)을 올려 섭호장(攝戶長), 정조호장(正朝戶長), 안일호장(安逸戶長) 등의 직첩을 주도록 규정하였다[『성종실록』 2년 5월 25일]. 이는 『경국대전』에도 그대로 수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