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조선시대에는 20년마다 정안(正案)이라는 공노비(公奴婢) 명부를 작성하였다. 이 정안을 형조(刑曹)·의정부(議政府)·장례원(掌隸院)·사섬시(司贍寺)·본도(本道)·본읍(本邑)에서 각기 보관하였다. 공노비의 경우 매 3년마다 속안(續案)을 작성하였다. 각 관서의 관원이 먼저 공노비를 추쇄하고 장례원 관원과 함께 마감(磨勘)하여 속안을 작성하였으며, 외방의 경우에는 지방 수령이 공노비를 추쇄하여 관찰사에게 보고하였다. 이 속안을 바탕으로 20년 만에 다시 정안을 만들어 보관하였다. 정안은 노비 소유권과 신분에 관한 소송에서 중요한 법적 근거로 이용되었다. 한편 군적(軍籍)의 경우도 매 3년마다 개수하면서 초안(草案)을 만들었다가 6년 단위로 정안을 작성하였다.
[용례]
刑曹啓 各司婢子甲午年六月二十八日以後嫁良夫所生 除已付丁酉年正案者外 戊戌年以後續案付所生 請曉諭中外 分辨從良 從之[『세종실록』 12년 12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