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안(正案)

서지사항
항목명정안(正案)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공노비(公奴婢), 공천(公賤), 속안(續案)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조선시대 공천(公賤)의 이름을 기록한 명부(名簿).

[내용]
조선시대에는 20년마다 정안(正案)이라는 공노비(公奴婢) 명부를 작성하였다. 이 정안을 형조(刑曹)·의정부(議政府)·장례원(掌隸院)·사섬시(司贍寺)·본도(本道)·본읍(本邑)에서 각기 보관하였다. 공노비의 경우 매 3년마다 속안(續案)을 작성하였다. 각 관서의 관원이 먼저 공노비를 추쇄하고 장례원 관원과 함께 마감(磨勘)하여 속안을 작성하였으며, 외방의 경우에는 지방 수령이 공노비를 추쇄하여 관찰사에게 보고하였다. 이 속안을 바탕으로 20년 만에 다시 정안을 만들어 보관하였다. 정안은 노비 소유권과 신분에 관한 소송에서 중요한 법적 근거로 이용되었다. 한편 군적(軍籍)의 경우도 매 3년마다 개수하면서 초안(草案)을 만들었다가 6년 단위로 정안을 작성하였다.

[용례]
刑曹啓 各司婢子甲午年六月二十八日以後嫁良夫所生 除已付丁酉年正案者外 戊戌年以後續案付所生 請曉諭中外 分辨從良 從之[『세종실록』 12년 12월 29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집필자] 김건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