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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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正案)

서지사항
항목명정안(正案)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공노비(公奴婢), 공천(公賤), 속안(續案)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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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공천(公賤)의 이름을 기록한 명부(名簿).

[내용]
조선시대에는 20년마다 정안(正案)이라는 공노비(公奴婢) 명부를 작성하였다. 이 정안을 형조(刑曹)·의정부(議政府)·장례원(掌隸院)·사섬시(司贍寺)·본도(本道)·본읍(本邑)에서 각기 보관하였다. 공노비의 경우 매 3년마다 속안(續案)을 작성하였다. 각 관서의 관원이 먼저 공노비를 추쇄하고 장례원 관원과 함께 마감(磨勘)하여 속안을 작성하였으며, 외방의 경우에는 지방 수령이 공노비를 추쇄하여 관찰사에게 보고하였다. 이 속안을 바탕으로 20년 만에 다시 정안을 만들어 보관하였다. 정안은 노비 소유권과 신분에 관한 소송에서 중요한 법적 근거로 이용되었다. 한편 군적(軍籍)의 경우도 매 3년마다 개수하면서 초안(草案)을 만들었다가 6년 단위로 정안을 작성하였다.

[용례]
刑曹啓 各司婢子甲午年六月二十八日以後嫁良夫所生 除已付丁酉年正案者外 戊戌年以後續案付所生 請曉諭中外 分辨從良 從之[『세종실록』 12년 12월 29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집필자] 김건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