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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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로위(定虜衛)

서지사항
항목명정로위(定虜衛)
용어구분용어용례
분야정치
유형집단 기구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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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중기에 한량(閑良)을 선발하여 조직한 군대.

[내용]
정로위는 1512년(중종 7) 6월에 처음 설치되어 광해군 무렵까지 존속하였다. 한량 가운데 육량전(六兩箭) 3시(矢)로 90보(步) 이상을 쏘는 사람으로 1,000명을 뽑아 조직된 이 군대는 금군의 하나인 겸사복장(兼司僕將)에 속해 6번(番)으로 나누어 근무하게 하였다. 그리고 정3품 이상 자제의 병종인 충순위(忠順衛)의 예에 따라 근무일수 75일로써 자급(資級)을 더하는 대우를 부여하였다. 또한 우수한 자는 겸사복(兼司僕)·우림위(羽林衛)에 응시할 수 있게 하였다. 한량들은 이것을 거치지 않으면 금군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근무일수 75일 만에 한 자급을 더하는 것은 금군이 180일 만에 한 자급을 더하는 것에 비하면 큰 우대이다. 그것은 그들이 본래 양반 신분일뿐더러, 보인 배정의 혜택을 받지 않는 데 대한 하나의 혜택이었다. 1516년(중종 11) 7월에 정원 500명이 더 늘어난 이 병종은 정로위 군사 한 명이 양인 농민 군사인 정병(正兵) 10명을 능가한다고 할 정도로 우수성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점차 서얼의 입속(入屬)이 허용되고, 나아가서는 역을 피해보려는 일반 양인들의 모속(冒屬)이 심해 질적으로 저하되어 갔다.

[용례]
左議政柳順汀等議 (중략) 一 試選閑良 六兩三矢 九十步以上者 一千 稱定虜衛 屬兼司僕將 分六番 依忠順衛 仕滿七十五加資 其才優者 試補兼司僕 羽林衛 閑良非由定虜衛 不得經試內禁衛 兼司僕 羽林衛等取才[『중종실록』 7년 6월 3일]

[참고문헌]
■ 車文燮, 「中宗朝의 定虜衛」, 『朝鮮時代軍制硏究』, 檀大出版部, 1973.

■ [집필자] 김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