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정로위는 1512년(중종 7) 6월에 처음 설치되어 광해군 무렵까지 존속하였다. 한량 가운데 육량전(六兩箭) 3시(矢)로 90보(步) 이상을 쏘는 사람으로 1,000명을 뽑아 조직된 이 군대는 금군의 하나인 겸사복장(兼司僕將)에 속해 6번(番)으로 나누어 근무하게 하였다. 그리고 정3품 이상 자제의 병종인 충순위(忠順衛)의 예에 따라 근무일수 75일로써 자급(資級)을 더하는 대우를 부여하였다. 또한 우수한 자는 겸사복(兼司僕)·우림위(羽林衛)에 응시할 수 있게 하였다. 한량들은 이것을 거치지 않으면 금군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근무일수 75일 만에 한 자급을 더하는 것은 금군이 180일 만에 한 자급을 더하는 것에 비하면 큰 우대이다. 그것은 그들이 본래 양반 신분일뿐더러, 보인 배정의 혜택을 받지 않는 데 대한 하나의 혜택이었다. 1516년(중종 11) 7월에 정원 500명이 더 늘어난 이 병종은 정로위 군사 한 명이 양인 농민 군사인 정병(正兵) 10명을 능가한다고 할 정도로 우수성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점차 서얼의 입속(入屬)이 허용되고, 나아가서는 역을 피해보려는 일반 양인들의 모속(冒屬)이 심해 질적으로 저하되어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