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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에 각 도의 목장에서 기르는 말을 점고하기 위해 봄·가을에 임시로 파견하던 사복시의 관원.
[개설]
점마별감(點馬別監)은 마필의 점고(點考) 및 진헌(進獻), 목장 부지의 선정 등을 담당한 사복시(司僕寺) 관원으로, 태종대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봄과 가을에 각 도로 파견되었는데, 점마별감의 파견은 지방에 민폐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담당 직무]
점마별감은 마필의 점고 및 진헌, 목장 부지의 선정 등의 일을 맡아보았다. 그런데 1453년(단종 1)에는 점마별감으로 하여금 여러 포구의 당번선군(當番船軍)을 선발하여 목장을 만들게 했다는 것으로 볼 때[『단종실록』 1년 7월 21일], 점마별감이 목장 조성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뿐 아니라 1487년(성종 18)에는 군적(軍籍)도 겸하여 다스리게 하였고[『성종실록』 18년 7월 24일], 1509년(중종 4)에는 죄인을 추문(推問)하도록 하기도 하였다[『중종실록』 4년 9월 4일]. 그밖에 1478년(성종 9)에는 영안도(永安道)의 점마별감에게 5진 및 경성(鏡城)·길성(吉城) 등지에서 나는 석류황(石硫黃)을 채취하여 바치도록 한 것으로 보아[『성종실록』 9년 7월 23일], 점마별감이 지방의 자원이나 특산물을 진상하는 일도 수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변천]
점마별감이 언제부터 설치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1410년(태종 10)에 박희중과 최진성이 점마별감으로 의주에 도착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조선 건국 직후로 추정할 수 있다.
1451년(문종 1)에는 점마별감을 선발하여 임기와 상관없이 재직하게 하는 구임(久任)의 예에 따라 임무를 맡기도록 하였고, 1491년(성종 22)에는 정직하고 강명한 관리를 뽑아 구임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점마별감을 임명하는 데 신중을 기한 것은 점마별감에 의한 폐단이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1410년에 박희중과 최진성이 참형에 해당하는 부정을 범한 것을 비롯해, 점마별감에 의한 부정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한편 점마별감의 파견은 지방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1445년(세종 27)에는 의정부에서, 전라도와 경기도에는 목장이 많아 감목관을 두었는데 봄과 가을에 점마별감을 파견하는 것은 폐단이 많다며 파견하지 말 것을 건의하였다. 또 1454년(단종 2)에는 사간원에서, 가뭄이 몹시 심하여 벼가 타서 마르고 있으니 점마별감을 보내지 말자고 건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