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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조선시대 궁궐의 수리와 청소를 맡던 공조 소속의 관청이었다. 조선후기 자문감(紫門監)과 선공감(繕工監) 소속의 구영선(九營繕)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전연사는 폐지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조선초기 경덕궁, 경복궁, 창덕궁 등 여러 궁궐에 각각 제거사(提擧司)를 두어 궁궐의 수리와 청소를 맡겼다. 제거사에는 제공(提控), 부제공(副提控), 사연(司涓) 각 1명의 관원을 두었다. 1466년(세조 12) 1월 관제경정(官制更定) 때에 경복궁 제거사를 전연사로 개편하면서 설립되었다. 이때 사연을 참봉으로 개칭하고, 사연 2명을 참봉 6명으로 증원하였다. 1483년(성종 15)에는 제공의 명칭을 직장으로 고쳤다. 이렇게 정비된 직제는 『경국대전』에 반영되었다.
[조직 및 역할]
『경국대전』
「이전(吏典)」에 기록된 전연사 소속 관원은 선공감 제조(提調)가 겸하는 제조 1명, 종4품 제검(提檢), 정5품 별좌(別坐), 정6품 별제(別提), 종6품 별제 각 1명을 합해 모두 5명이 있었다. 그 외 종7품 직장(直長) 2명, 종8품 봉사(奉事) 2명, 종9품 참봉(參奉) 6명이 있었다. 직장 이하의 관원은 녹사체아직(綠事遞兒職)이며, 1년에 네 차례 인사이동이 있었다. 전연사에는 직장 이하의 관원이 녹사체아직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따로 경아전을 두지 않았다. 차비노(差備奴) 48명, 근수노(根隨奴) 5명이 배정되어 지방의 공노비가 양인 대신 역(役)을 담당[選上立役]하였다.
전연사의 역은 다른 관서에 비해 훨씬 고된 것이었다. 예컨대 궁궐을 시위(侍衛)하기 위해 상번하는 군사들도 고되다는 이유로 전연사에 배정되는 것을 기피하였다. 두 달에 한 번씩 번(番)을 서는 조예(皂隸)의 대립가(代立價)로 보통 관서에서는 1년에 포(布) 10필을 냈는데, 전연사의 조예들은 두 배를 내야 했다.
전연사 관원들은 궁궐의 청소와 수리를 전담하였다. 궁궐 건물이 비가 새거나 파손이 발생할 때마다 전연사에서는 공조에 보고하고 곧바로 수리하였다. 공조에서는 1년에 봄·가을 두 차례 그동안의 수리 상황을 종합하여 왕에게 보고하였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은 공조의 당하관(堂下官) 중에서 각 2명씩이 나누어 맡아 점검하였으며, 궁중의 건물과 주요 물품 상황을 해유문서(解由文書)에 자세히 기록하여 이를 인수인계하였다.
궁궐 안의 건물이어도 관청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전연사에서 관리하지 않고 관청 소속 관원이 수리를 담당하였다. 궁궐을 시위하는 군인들이 지키는 곳은 당번을 교체하는 날 전연사 관원이 부장(部將)과 함께 파손 여부를 조사하였다. 만약 파손이나 유실된 물건이 있으면, 전연사 관원은 형조(刑曹)에 공문을 보내어 이를 조사하게 했고, 숙직(宿直)했던 군사·간수인(看守人)에게 그 비용을 추징하였다.
전연사는 경복궁 홍례문(弘禮門) 서쪽에 위치했다.
[변천]
전연사는 조선후기 어느 시점에 혁파된 듯하다. 그런데 혁파 시기와 관련해 다소 상충되는 기록이 있다. 즉 『대전회통』 이전 경관직조에 보면 전연사가 『속대전』 단계에서 혁파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대전회통』 공전의 속아문 기록에는 『속대전』 단계가 아니라 『대전통편』 단계에 혁파된 것으로 기록되었다. 이들 기록 가운데 신뢰가 가는 기록은 후자로, 이는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속대전』이 편찬된 이후에도 여전히 전연사에 대한 포폄 기록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속대전』 편찬 이후 『대전통편』 편찬 이전에 혁파된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혁파 이후 그 업무는 자문감과 선공감 소속의 구영선에서 담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