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전리(田里)는 밭이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 아니라 토지와 그것에 의지해서 사는 주민들을 함께 일컫는 용어이다. 1410년(태종 10) 4월 13일 기사를 보면 무후(無後)한 사람의 전지(田地)에 대해 체수법(遞受法)을 논의하면서 왕은 "옛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떠나간 후 3년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은 연후에야 그 전리를 회수하였는데, 이것은 산 사람을 대우하기 위한 뜻이었다. 죽은 사람의 전지 또한 3년 뒤에 체수(遞受)하게 한다면 진고(陳告)한 지 3년이 되도록 항상 현임(見任)에 있는 자는 적을 것이다. 지금 만일 죽은 해에 체수하게 한다면 가끔 죽지도 않았는데 고(告)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풍속이 아름답지 못하여 이것도 또한 불가하다. 만일 다음 해에 다른 사람이 체수하는 것을 허락한다면 두 가지 폐단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여 전리를 전지와 구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