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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부터 조선초까지는 국가 제사에 쓸 곡식과 술 등을 진설하는 일을 담당하다가 태종 이후 적전(籍田)의 경작 등을 담당하던 관서.
[개설]
국가 제사에 쓸 곡식과 술 등을 진설한 전농시는 1392년(태조 1) 조선 개국 때에 1023년(고려 현종 23) 이전에 설치된 사농시가 여러 번에 걸쳐 번갈아 전농시와 사농시로 변천된 후 1372년(고려 공민왕 21)에 정착되어 고려말까지 계승된 전농시를 계승하여 사농시를 둔 것에서 비롯한다. 1401년(태종 1) 사농시를 전농시로 개칭하면서 성립되어 1409년 전사시로 개칭되면서 계승되었다.
적전 등을 경작한 전농시는 1409년에 1401년에 저화의 발행을 관장시키기 위해 설치한 사섬서를 전농시라 개칭하고 여기에 조선 개국과 함께 설치되어 종묘제향 등사를 관장한 봉상시를 합병시키면서 성립하였다. 1420년(세종 2)에 합병된 봉상시를 독립시킴에 따라 전농시는 적전 등의 일만 관장하다가 1460년(세조 6) 사섬시로 개칭되면서 소멸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조선은 건국과 함께 국가 오대가 되는 의례인 적전의 경작과 전곡(錢穀), 제사에 쓸 술과 희생물을 진설하는 일을 관장하기 위한 관아를 설치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관아가 고려말에 이를 관장하였던 사농시였고, 이 사농시가 1401년에 관제 개편으로 전농시로 개칭되면서 전농시가 등장하였다[『태종실록』 1년 7월 13일].
1409년에는 관서의 성격이 바뀌는 큰 변화가 있었다[『태종실록』 9년 12월 17일]. 즉, 관서의 명칭과 실제 담당 업무를 일치시키기 위해 전농시를 고쳐 전사시로 하면서 제사에 쓸 곡식·술·제기(祭器)·제복(祭服) 등을 관장토록 하였다. 한편, 봉상시를 전농시로 개칭하여 적전의 경작과 제수(祭需)의 판비를 담당함과 동시에 권농·둔전과 각 사(司) 노비의 신공(身貢)을 담당토록 한 것이다. 이로써 전농시는 국가 제사와는 직접적인 관계 없이 주로 권농과 국가 소유의 토지·노비를 관장하는 관서가 되었다.
[조직 및 역할]
건국 초의 사농시는 정3품의 판사(判事) 2명, 종3품의 경(卿) 2명, 종4품의 소경(少卿) 2명, 종5품의 승(丞)과 겸승(兼丞) 각 1명, 종6품의 주부(注簿) 2명과 겸주부(兼注簿) 1명, 종7품의 직장(直長) 2명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소경은 부정(副正)으로 개칭되었고, 전농시의 성격이 바뀐 후인 1410년 부정 1명과 주부 1명을 없앴다. 이듬해에는 태조가 태상왕(太上王)으로 물러난 뒤에 태조를 위한 관부로 설치했던 승녕부(承寧府)를 전농시에 합쳤다. 전농시에 사역한 선상노비(選上奴婢)의 수는 50명이었지만 세종대에 30명으로 줄였다.
이 무렵 전농시에서는 적전의 경작을 담당하였는데, 그 규모는 개성에 설치된 서적전(西籍田)이 300결(結)이었고 한성의 흥인문(興仁門) 밖에 설치된 동적전(東籍田)이 100결로, 모두 400결 정도였다[『태종실록』 14년 4월 10일]. 또한 새로운 종류의 곡식을 시험 재배하여 그 종자와 경작 방법을 보급하기도 하였고, 전농시의 곡식을 굶주린 백성을 구휼하는 데 쓰기도 하였다. 한편 전농시에서 신공(身貢)을 거두는 각 사 노비의 수는 세종대에 1만 명가량에 이르렀다[『세종실록』 21년 5월 12일].
[변천]
전농시의 성격이 바뀌고 관장하는 업무가 많아지면서 1423년(세종 5)에 소윤(少尹)·주부·직장 각 1명씩을 늘렸다. 1460년(세조 6)에는 저화(楮貨)의 제조를 담당하던 사섬서(司贍署)를 전농시에 합쳤고, 곧이어 전농시를 사섬시(司贍寺)로 개칭하였다[『세조실록』 6년 5월 26일]. 사섬시는 『경국대전』에 규정되었고, 이것이 후대로 계승되다가 1785년(정조 9) 이전에 혁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