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개설]
노비(奴婢)를 다른 말로 흔히 장획(臧獲)이라 칭한다. 장획은 삼국시대부터 고려·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의미의 변화 없이 노비를 가리키는 용어로 쓰였다. 흔히 재산으로써의 노비와 토지를 지칭할 때, ‘노비’와 ‘토지’ 대신 ‘토전(土田)’, ‘장획’이 짝을 이뤄 등장하는 사례가 많다.
[내용 및 특징]
사전적으로는 장획을 고대에 쓰였던 노비의 천칭(賤稱)으로 풀이한 경우도 있으나, 『조선왕조실록』 등 관찬 사서에서 이를 천칭으로 쓰고 있지는 않다. 『고려사』에 쓰인 장획이라는 용어는 주로 토전과 함께 등장하여 노비를 지칭하고 있다. 즉, 토전장획(土田臧獲)은 토지와 노비를 지칭하는 말로, 전민(田民)이라는 표현과 같은 뜻으로 쓰였다.
조선초기 『경국대전』의 「예전(禮典)」에는 ‘노비토전사패식(奴婢土田賜牌式)’이 수록되어 있다. 그 내용 중에는 "장획 몇 구(口)와 토전 몇 결(結)을 특별히 그대에게 상으로 준다."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다. 즉, 제목은 ‘노비토전사패식’으로 하였으나 본문에는 ‘장획과 토전을 준다’고 한 것으로 보아 노비와 장획은 동일한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에서도 노비를 지급해 달라는 신하들의 청에 대하여 장획을 하사했다는 기사가 있다[『태종실록』 11년 2월 9일].
[변천]
장획은 조선초기 『조선왕조실록』이나 법전에서는 자주 등장하나, 후기의 관찬 사서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장획이 노비의 이칭으로 고려시대에 주로 쓰인 용어이고, 그 유제(遺制)가 조선초기까지 이어졌으나 차츰 사용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개인 기록물의 경우 조선후기에도 장획이라는 용어가 쓰여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정약용(丁若鏞)이 『목민심서』에서 "장획이 비록 많더라도 양순한 자를 고를 것[臧獲雖多 良順是選]"이라고 한 구절이 그 예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