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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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행마(長行馬)

서지사항
항목명장행마(長行馬)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역마(驛馬), 포마(鋪馬)
분야생활 풍속
유형물품 도구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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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에 여행 출발부터 돌아올 때까지 타고 다니던 개인 소유의 말.

[내용]
장행마(長行馬)는 개인 소유로 중국으로 가는 사신들이 이용하였으며, 중국에 팔 목적으로 가져가기도 했다. 관청 소유의 말은 역마(驛馬), 또는 포마(鋪馬)라고 하여 역에 마련하여 갖추어 두고 공무로 여행하는 자들에게 제공하였다. 1408년(태종 8) 사간원(司諫院)에서 명나라에 사신으로 가는 도중 장행마를 판 완산군(完山君) 이천우(李天祐)와 상호군(上護軍) 이공효(李公孝)를 탄핵하였는데, 왕은 그것이 사마(私馬)인 데다가 이익을 구한 것이 아니라 사세(事勢)가 그렇게 된 것이니 다시 논핵(論劾)하지 말라고 하였다[『태종실록』 8년 10월 10일].

[용례]
甲申 司諫院劾完山君天祐上護軍李公孝 命勿問 以朝見之行 賣其長行馬也 召正言李種華曰 天祐公孝之馬 在途得疾不能行 雖欲棄置 中國之人 不肯無故而受 故與隨從官及執義許稠等會議賣之 及其還也 告于政府 欲以其價納官 予以私馬之價 命皆還給 原其設心 非求利也 勢使然耳 宜勿劾論[『태종실록』 8년 10월 10일].

[참고문헌]
■ 『박통사언해(朴通事諺解)』
■ 法制處 편, 『고법전용어집』, 법제처, 1979.

■ [집필자] 정승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