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장행마(長行馬)는 개인 소유로 중국으로 가는 사신들이 이용하였으며, 중국에 팔 목적으로 가져가기도 했다. 관청 소유의 말은 역마(驛馬), 또는 포마(鋪馬)라고 하여 역에 마련하여 갖추어 두고 공무로 여행하는 자들에게 제공하였다. 1408년(태종 8) 사간원(司諫院)에서 명나라에 사신으로 가는 도중 장행마를 판 완산군(完山君) 이천우(李天祐)와 상호군(上護軍) 이공효(李公孝)를 탄핵하였는데, 왕은 그것이 사마(私馬)인 데다가 이익을 구한 것이 아니라 사세(事勢)가 그렇게 된 것이니 다시 논핵(論劾)하지 말라고 하였다[『태종실록』 8년 10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