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역장은 찰방(察訪)이나 역승(驛丞)이 관장하는 여러 역도(驛道)에 소속된 역의 책임자를 가리킨다. 부지런하고 성실하며 믿을 만한 역리(驛吏) 가운데 글을 아는 자를 임명하였다. 각 역에 소속된 역호(驛戶)를 통솔하고, 공무 따위로 오는 사람들을 접대하는 일 등을 주관하였다. 그러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공무 수행에 필요한 직사각형의 도장을 지급하였다[『단종실록』 3년 5월 18일].
이러한 역장에게 지급한 전지가 장전(長田)이었는데, 모두 자신들이 직접 전세(田稅)를 수취하였다. 그리고 세 명의 정(丁)을 하나의 호(戶)로 편제하여 그 호수(戶首)에게 각각 2결씩을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