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잡색군(雜色軍)

서지사항
항목명잡색군(雜色軍)
용어구분전문주석
관련어시위군(侍衛軍), 영진군(營鎭軍), 익군(翼軍), 기잡색군(騎雜色軍), 보잡색군(步雜色軍), 잡류군(雜類軍)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조선 초기 유사시에 동원하기 위해 정규 군역 부과자 이외의 각 계층 인정(人丁)으로 편제한 예비 병력.

[개설]
조선 건국 직후에는 지방에 있는 군인 가운데 시위군(侍衛軍)·영진군(營鎭軍)·익군(翼軍) 등 주력군을 제외한 여러 병종(兵種)의 군사를 일괄하여 부를 때 잡색군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이후 잡색군은 차츰 예비 병력으로 동원하기 위한 병종을 일컫는 말로 쓰였다. 조선 초기 국방체제는 각 도의 도절제사(都節制使)가 있는 영(營)과 연해안 지대에 설치된 진(鎭)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여기에 영진군(營鎭軍)·수성군(守城軍) 등을 배치했으나, 대부분의 내륙 지방에는 군대가 없었다. 따라서 대규모의 적이 침입하면 내륙 지역을 무인지경으로 만들 우려가 많았다. 이런 방어의 부실을 막기 위해 유사시에 동원할 수 있는 예비 병력의 조직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에 대한 논의는 1410년(태종 10)에 본격화되었는데, 당시에는 고려 말처럼 호(戶)별로 재산이나 장정(壯丁)의 많고 적음에 따라 일정 수의 장정을 내도록 하는 연호군(烟戶軍) 제도를 이용하자는 정도의 논의에 그쳤다. 이후 세종 초에 정규 군역에 동원되지 않는 장정들을 묶어서 하나의 병종으로 파악하려는 움직임이 강력하게 대두하였고, 1425년(세종 7)에 편찬된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에 잡색군이 단일한 병종으로 수록되기에 이르렀다. 그 뒤 1439년(세종 21)에는 잡색군 편성을 정비하여, 특히 남방 각 도에서 영진군이 방비할 수 없는 지역에 적이 침입했을 경우 잡색군을 활용한다는 원칙이 정해졌다. 이어서 1441년(세종 23)에는 잡색군의 대상·편성 방식 등에 대해서도 자세한 규정을 갖추기에 이르렀다.

[내용 및 변천]
잡색군에 편제되는 인정은 정규 군인이나 그 봉족으로 편성되지 않는 자들 가운데 현직 관리와 전함(前銜) 3품 이상인 자를 제외한 대·소 한역인(閑役人), 향교 생도, 향리, 역자(驛子), 공·사 노복(奴僕) 등이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잡색군은 무정수(無定數)이며, 녹사(錄事)·서리(胥吏)·제원(諸員)·화원(畵員)·도류(道流)·서제(書題)·복례(僕隷)·각색인리(各色人吏)·일수(日守)·서원(書員)·의생(醫生)·율생(律生)·수릉군(守陵軍)·수묘군(守墓軍)·간수군(看守軍)·단직(壇直)·당직(堂直)·약부(藥夫)·진부(津夫)·수부(水夫)·빙부(氷夫)·원생(院生)·목자(牧子)·장인(匠人)·공사천(公私賤) 등이 이에 속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처음 잡색군의 조직은 시위군 등 여러 병종과 마찬가지로 10명 단위로 소패(小牌), 50명 단위로 총패(摠牌)가 지휘관이 되어 지휘하도록 짜여 있었는데, 문종 때 5위 진법이 완성된 뒤 여러 병종의 군사가 새 진법체계에 입각하여 졸(卒)→5명으로 구성된 오(伍)→25명으로 구성된 대(隊)→125명으로 구성된 여(旅)로 연결되는 조직으로 재편되면서 잡색군의 조직 또한 바뀐 것으로 판단된다. 잡색군의 징발과 지휘는 모두 수령(守令)의 권한에 속했고, 훈련도 관찰사가 왕에게 알린 뒤 수령의 책임 아래 실시하도록 규정되었다. 이들의 군적(軍籍)도 정규 군사와 별도로 만들어졌으며, 특히 향리(鄕吏)·역자(驛子) 등 특정한 역을 국가에 부담하는 부류에게는 잡색군의 군적이 곧 이들을 파악하는 장부로서 구실했다. 한편 잡색군도 훈련에 참가하고, 무기의 점고(點考)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들은 자원에 따라 마병(馬兵)과 보병(步兵)에 편제되어 있었으며, 징발되었을 경우 기잡색군(騎雜色軍)에게는 1보(保) 1정(丁), 보잡색군(步雜色軍)에는 1보가 지급되었다. 무기는 투구·갑옷·칼·활·화살·창 등으로 본인이 준비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들은 수령에 의해 징발되고 지휘를 받아야 했으나 실상 변란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점고나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법제적으로는 습진(習陣)도 제외되었다.

[의의]
잡색군은 세종 말엽 이후 여러 정규 군사의 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그 효용성이 차츰 줄어들어 갔다. 잡색군은 『경국대전(經國大典)』에 형식적으로 5위에 소속될 뿐 진법 훈련 등에서도 모두 제외되었고, 몇 차례의 내란이나 외침이 있어도 동원되지 않는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어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잡색군 조직을 통해 정규군 이외의 신역 부담자인 잡류층(雜類層)을 일정한 체계에 의해 파악하여 통괄, 예속시키려 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閔賢九. 『朝鮮初期의 軍事制度와 政治』, 韓國硏究院, 1983.
■ 李弘斗, 「朝鮮前期의 雜色軍」, 『軍史』39, 1999.
■ 韓嬉淑, 「朝鮮初期의 雜色軍」, 『韓國學硏究』창간호, 1991.

■ [집필자] 김종수